판례 민사 대법원
68다1929

판시사항

중화민국인이 패해자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중화민국 민법 제188조 제192조 제197조 에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본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신생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8. 선고 68나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인정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기록에 편철된 외무부장관의 사실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민국 민법 제2편 제188조 , 제192조, 제197조에 의하여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조회 회보와 소론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사이의 우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