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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세율률표 16부 주 제4항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재경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30. 선고 68구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967. 12. 31. 까지 시행된 구 관세법 제35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세관장의 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를 수리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하며, 만약 그 기간내에 결정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원고의 소원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그 청구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체적인 이유 없음을 전제로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원제기에 필요한 위의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후에 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원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니 본건 소도 각하되어야할 것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인 전동식의 증언 및 동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본건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동시에 수입되었고, 이를 하나도 빠짐 없이 조립하므로서 1조의 낙농기계(연유 제조 기계)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3조에 의한 관세율표 분류통칙 1항 전단 동표 제16부 주 4항, 5항, 제84류주 2항 1호 전단에 의하여 본건 물품은 동표 세번 8426-00 낙농기계에 대한 세율인 5푼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 각 기계마다에따로정해진 세번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표 제16부 주4항, 5항은 미조립상태의 기계를 조립하여 1개의 기계가 되는 경우와 두개 이상의 기계를 결합하여 1개의 독립된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원심이 채택한 위의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것들로서는 우유(전혀 가공되지 않은 것)를 가지고 연유(통조림으로 포장까지 한 것)를 제조하는 데는 평량, 여과, 냉각, 살균, 농축, 저장, 포장등과 같이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본건 기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결합 시켜야만 비로소 완전한 연유 제조 시설을 구성할 수있다는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소위 연유 제조 시설이란, 연유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개개의 공정을 담당하는 각 독립된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증거들의 내용을 본건 기계들을 조립 또는 결합하면 1개의 연유 제조기계가 된다는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서 그것들에 의하여 본건 기계들은 이를 조립 내지 결합하면 1개의 독립된 낙농 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계들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중 세번 8326-00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법률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이유 있는 논지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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