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72
판시사항
원고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로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로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실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5. 12. 17. 선고 65나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비료 임치계약은 소외 호문리 농업협동조합과 맺어진 것이므로 이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맺어진 것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한 후, 나아가 원고조합은 피고가 원고조합의 출고지도서 없이 출고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불법처분 하였다는 비료의 배상액으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한 3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이나 원심 1965.2.23.09:00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달 3일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비료를 원고의 지시없이 자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제1심과 원심을 통하여 이에 부응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로 볼 수 있고 비록 원고가 그 배상액으로서 임치계약에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임치계약에 있어서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단정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않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원고주장을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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