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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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545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별다른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인 진술 등 제1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배임의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제1심과 달리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0. 6. 25.자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배임의 범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의 증언을 듣고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인 ‘동아타운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역호산업(이하 ‘역호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공소외 2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의 분양계약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별다른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공소외 1, 2의 진술 등 제1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공소외 1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은,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1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역호산업의 사용인감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당연히 역호산업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역호산업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호산업의 대표자로서 그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임무가 있고, 공소외 2와의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 이전에 분양한 채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분양채권을 전액 정리하여야 하며 만약 정리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서명·무인을 한 이상, 피고인은 위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기존 분양채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분양계약상의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를 위반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의 효력에 따라 각 분양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임의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제1심과 달리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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