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노2640
판시사항
[1] 특별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 원칙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 요소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은 범죄 종료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함), 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한편, 개개의 특별법에서는 당해 범죄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변경을 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5항은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모두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통상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함에 의미가 있고, 수협법 제178조 제5항과 같이 특정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 제178조 제5항에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해당 선거일 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때에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점, 만약 수협법 위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 중 괄호 바깥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괄호 안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되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수협법 부칙(2000. 1. 28.) 제11조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부칙 조항이 같은 법 본조의 내용과 의미에 수정을 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2조 /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3조의2 제5항,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현행 제178조 제2항 제4호 참조), 부칙(2000. 1. 28.) 제1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326조 제3호, 제364조 제6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종철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1. 10. 4. 선고 2011고단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 3, 4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이 사건 선거일 다음날인 2010. 9. 16. 00:00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임에도 2010. 9. 15. 00:00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2011. 3. 15. 제기된 이 사건 공소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2 가) 피고인 1은 2010. 1. 무렵 및 2010. 2. 무렵 각각 ○○시(이하 생략) 자신의 집에서, 2010. 9. 15. 실시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협 조합원 공소외 2에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10. 9. 15. ○○시(이하 생략)에 있는 ○○수협△△지점 앞길에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협 조합원 공소외 2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10. 9. 14. ○○시(이하 생략)에 있는 선착장에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협 조합원 공소외 3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4, 5 가) 피고인 4는 2010. 9. 13. 10:36 무렵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 있는 어느 도로변에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협 조합원 공소외 4(가명)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5는 2010. 9. 13. 무렵 공소외 4(가명)의 집에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5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협 조합원 공소외 4(가명)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는 ‘해당 선거일 후’가 ‘해당 선거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거일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반드시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 종료일’이 아닌 ‘해당 선거일’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대한 특별규정), 공소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의 단기로 한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특별규정), 나아가 공소시효기간을 기산할 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초일을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만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는 ‘해당 선거일 후’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선거일 당일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다음날 지은 선거범죄가 모두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후에 지은 선거범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일’을, 후자에 대하여는 ‘범행일’을 각각 기산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인 2010. 9. 15.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인 2011. 3. 15. 0시에 완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3. 15. 19시 무렵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뒤에 제기된 것이 된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1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 요소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은 범죄 종료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함), 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개개의 특별법에서는 당해 범죄의 성격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변경을 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모두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통상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함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과 같이 특정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조항에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해당 선거일 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점, ② 만약 원심 판시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 중 괄호 바깥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괄호 안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되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③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본문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부칙 조항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본조의 내용과 의미에 수정을 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9. 15. 실시된 이 사건 ○○수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인 2010. 9. 16. 00:00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인 2011. 3. 16. 00:00에 완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3. 15.에 제기된 것임에도, 위와 다른 전제하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문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2010. 9. 15.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매수의 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다. 피고인 3, 4, 5: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 매수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피고인 1의 2010. 1. 무렵 및 2010. 2. 무렵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제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제공한 금원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희호(재판장) 어재원 임상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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