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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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7199,2009초기741,2009초기742,2009초기743,2009초기746,2009초기747,2009초기2070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최수은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진 외 1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6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 3, 4, 5는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법원이 2009. 7. 21.자로 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01.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8. 4.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각 ‘공소외 3 회사’, ‘피고인 6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부 공소외 5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함)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2008. 4.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함) 대표 이사인 공소외 7로부터 다단계영업 등록업체인 공소외 2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4개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자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화장품·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본사 사무실 및 전국 135개 센터 및 지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항균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26만 5천원을 내고 20만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메랄드⇒다이아⇒더블다이아⇒폴라스타’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영업지원금, 사이클수당, 직급공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공소외 4 회사 등 4개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26만5천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로 운영하는 다단계조직은 다단계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16.경부터 2008. 7. 9.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2007. 3. 1.경부터 2008. 10. 30.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2007. 3. 1.경부터 2008. 10. 30.까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2. 피고인 6 회사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08. 1. 15.자 2007고약42411 약식명령 1. 보상플랜, 피고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제계약 내역 확인,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다단계 등록 변경, 폐업 신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점),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6 회사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점),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 법원의 2009. 7. 21.자 공소장 변경허가결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도365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2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당초 “1.피고인 1, 2, 3, 4, 5는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36회에 걸쳐 총 56,194,326,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피고인 6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7. 20. 위 공소사실에다 “1.피고인 1, 2, 3, 4, 5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피고인 6 회사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죄명 및 적용법조에 “방문방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 및 “방문방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9. 7. 21.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추가한 범죄사실은 그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2009. 7. 21.자로 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1의 주장 이 사건 회사들에는 1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26만 5천원은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피고인 1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26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1 스스로도 회원들이 26만 5천원의 물품을 구입해야만 이 사건 회사들의 판매원이 되어 1차 추천수당, 1차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1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와 같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10. 이후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일람표 순번 3,311번부터 6,836번까지)에 대한 무죄판단】 1. 해당공소사실의 요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본사 사무실 및 전국 135개 센터 및 지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항균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26만 5천원을 내고 20만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메랄드⇒다이아⇒더블다이아⇒폴라스타’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영업지원금, 사이클수당, 직급공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공소외 4 회사 등 4개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26만5천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로 운영하는 다단계조직은 다단계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8. 5. 10.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하여 2008. 7. 10.부터 그 회사 명의 또는 다른 3개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등록이 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이름으로 영업을 한 이상 이를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조직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상으로 2008. 7. 10. 이후의 다단계판매업 중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영업한 것과 다른 3개 회사 명의로 영업한 것을 구분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2008. 7. 10.이후의 모든 거래를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1. 해당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도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 2, 3, 4, 5는 2007. 3. 1.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본사 사무실 및 전국 135개 센터 및 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6만5천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2차 프랜차이즈 대리점 샵 보상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1,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6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PV를 동일하게 300만PV로 부여하고, 1,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1,2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PV를 동일하게 600만PV로 부여하면서 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90만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1,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80만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물품은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물품을 추후 주문할 수 있게 하거나 주문 없이 물품 대금만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36회에 거려 56,194,326,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36회에 걸쳐 총 56,194,326,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Genic 상품군(식이섬유, 크로렐라, 핵산 등), 뷰티 케어 상품군(헤어, 바디, 스킨케어 샴푸 및 로션, 화장품 등), 은나노 제품군(치약 등), 기타 상품군 등 4가지 약 130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였고 그 가격은 모두 1만원 내지 48만원 사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모두 일상의 생필품에 해당하고 지금도 롯데백화점 및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도 납품되어 판매되고 있고, 회원들이 구매하는 가격도 실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시중가격과 거의 동일한 점, 실제로 판매원들은 그 전부가 물품구매신청서를 통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모두 배송하였던 점, 판매원들이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품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모두 반품이 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일부 구매자들이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도 1주일 후에 물건을 주문하거나 조금씩 물건을 순차적으로 주문한 경우가 있고, 또한 물건들을 집에 쌓아 두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소진하여 실제 구매가 필요하여 위 물건을 구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건을 구입하여야지만 후원수당 및 영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취급한 물건들은 모두 백화점에서도 취급하는 물건들로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주문을 늦게 한 경우는 있지만 물건을 아예 주문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판매원들이 600만샵 보다는 500만샵을, 1200만샵보다는 1000만샵을 선택하는 경우가 약80%정도로 대다수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600만샵이나 1200만샵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600만샵의 경우는 580만원 상당의 물품을, 1,200만샵의 경우는 1,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위와 같은 경우를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점, 비록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는 위 물건들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위에 나누어 주어 상품을 선전하고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면 다음 년도에는 600만샵 혹은 1200만샵을 개설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1항,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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