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2010나1956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서광전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준용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7. 2. 선고 2010가합592 판결
【변론종결】2011.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2. 18. 작성한 교부표(이하 ‘이 사건 교부표’라고 한다)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 1,038,383,037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5,662,658원, 선정자 2에게 639,389,308원, 선정자 3에게 183,331,07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교부표를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을 삭제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고, 위 교부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부표의 각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 교부액 삭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기공사 시공 경위 및 공사대금채권의 확정 1)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하 ‘미래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대양(이하 ‘대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군산수산물종합판매장(건물 명칭 ‘씨플라자’, 이하 ‘씨플라자’라고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01. 7. 30. 그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대양과 미래종합건설이 2001. 10.경 부도처리되자, 주식회사 군옥산업개발(이하 ‘군옥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1. 31. 대양 및 미래종합건설과 사이에 군옥산업개발이 대양과 미래종합건설의 씨플라자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원도급공사를 완공하되, 군옥산업개발은 씨플라자를 준공한 후 미래종합건설에게 대양과의 도급공사금액 71억 원과 추가공사비, 경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2002. 4. 11. 군옥산업개발은 피고와 사이에 원도급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02. 1. 12. ~ 2002. 4. 30., 계약금액 17억 2,700만 원)을 체결하였다. 4) 군옥산업개발은 원도급공사를 완성하여 2002. 4. 23.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그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4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이라고 하되, 채권자를 기준으로 부를 때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방안 마련 1) 이에 군옥산업개발, 소외 2(대양의 실제 운영자), 소외 3(소외 2의 처남)과 군옥산업개발의 협력업체 23곳의 대표인 피고 및 유한회사 우연건설은 2002. 5. 28.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비롯한 위 협력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2. 5. 28.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등부 2002년 제2231호)받았다. - 아 래 - 군옥산업개발(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2002. 4. 23. 씨플라자가 준공되었으므로 씨플라자에 대하여 금융작업(WN1)하여 협력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작업이 원만하지 못하고 또 부도가 예견되어 지는바, 협력업체 동의하에 갑은 소외 3(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씨플라자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여 을로 하여금 금융작업을 하도록 하고, 을은 갑이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중 30억 원을 대출받는 즉시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을로부터 위 돈을 받는 즉시 병에게 즉시 협의 배분한다. 특약사항 1. 부득불 가등기 명의를 을 명의로 하나, 실지 을의 권한을 소외 2가 행사함에 모든 각서 공증은 2인(소외 3과 소외 2를 의미함) 연대하여 이루어진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본등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못했을 시 씨플라자에 대해 포기를 하고(원상복구), 을이 금융작업 후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을 등이 진다. 3. 갑은 을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후 병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갑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그에 따라 씨플라자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2.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2002. 5. 28.자 약정에서 정한 대로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였고, 이에 군옥산업개발과 소외 3은 2002. 6. 13. 위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2. 6. 13.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받았다. 금융작업 - 아 래 - 1. 씨플라자에 대하여 2002. 5. 28.자 약정 내용을 따르되, 군옥산업개발(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소외 3(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은행에서 전 공증된 금액(30억 원)을 대출받은 즉시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사전에 협의 배분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위임한다. 2. 을은 대출받은 즉시 대출은행에서 병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직불할 것을 약속한다. 3. 갑은 공사비 공증하기 전까지 확정된 공사비 잔액으로 병과 협의 확정한다. 4. 병은 상기 3항의 확정된 공사비를 수령하는 즉시 보유하고 있는 갑의 어음을 갑에게 반환한다. 5. 금후 갑과 병은 을이 은행대출 작업을 추진하는 동안(각서공증 후 30일 이내) 일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각서 공증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갑과 병이 진다. 3) 그러나 그 후 2002. 6. 13.자 약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2.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3을 채무자로, 피보전채권을 11억 8,5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3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신청(2002카합187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를 인용하였다. 4) 한편 소외 4(미래종합건설의 실제 운영자), 소외 5(군옥산업개발 대표이사), 소외 2, 6(피고의 대표이사)은 2003. 10. 9.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3. 10. 9.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 아 래 - (1) 채무자 소외 4는 연대보증인 소외 5, 소외 2와 함께 연대하여 씨플라자 전기공사대금 중 잔금 14억 원을 피고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약정한다(발전기 제외 금액). (2) 대금 지급방법 및 기한 (가) 현금 1억 원을 2003. 11. 28.까지 지급하되 본 약정서 체결시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 현금 3억 원을 2004. 1. 30.까지 지급하고, (다) 잔액 10억 원을 2004.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방법은, 1) 씨플라자 1개 층을 경매받아 2003. 11. 28.까지 채권자 소외 6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 하여 주어 위 지급기한 안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대, 매각, 융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가등기를 말소한다. 2)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하여 준 부분을 가지고도 채권자의 채권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채권 부분은 유치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정리한다. 3) 상기 기한 이전이라도 현금으로 전액을 완불할 때는 본 약정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등기를 말소한다. (3) 약속어음의 발행 및 지급보증 상기 채무자 및 보증인 등은 상기 (2)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다. (가) 현금 1억 원 : 지급기한 2003. 11. 28.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나) 현금 3억 원 : 지급기한 2004. 1. 30.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다) 현금 10억 원 : 지급기한 2004. 12. 31.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4) 약정위반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5) 그러나 그 후 2003. 10. 9.자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소외 2는 2004. 5. 4. 소외 3을 대리하여 발행인 소외 3, 액면금 15억 원, 발행일자 2003. 10. 9.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뒤 이를 공증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이 사건 교부표의 작성 1) 2002.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2005.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2005타경10898호)하여 2005.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05. 6.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14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선정자 2는 2008. 5. 8.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3은 2008. 4. 11.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08.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2008타경11731호)하였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0.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1,052,367,000원 및 매각대금이자 783,637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공제한 1,038,383,037원을 피고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부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5, 8 내지 11, 15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교부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타경1089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군옥산업개발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은 2002. 4. 23. 무렵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0. 2. 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피고가 2002. 7.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전기공사의 원도급인인 대양의 실제 운영자 소외 2는 2002. 5. 28.자 약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외 3은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소외 3이 2002. 6. 13.자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③ 소외 3이 2004.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2. 7. 16.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에게 소외 3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가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면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2002. 5. 28.자 약정에 따르면, ㉮ 군옥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고자 일시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소외 3 앞으로 이전한 점, ㉯ 소외 3은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군옥산업개발에 교부하고, 군옥산업개발은 이로써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소외 3이 위 약정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군옥산업개발 명의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한 점, ㉱ 만약 소외 3이 위 약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대출금을 군옥산업개발에게 교부하여 군옥산업개발로 하여금 다시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중의 지급절차를 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2002. 5. 28.자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군옥산업개발, 소외 3, 피고는 2002. 5. 28.자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3이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번에는 소외 3이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02. 6. 13.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서도 소외 3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군옥산업개발의 소외 3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한 점, ③ 2002. 6. 13.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03. 10. 9.자 약정에 기하여 소외 4가 개인 자격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되, 소외 5와 소외 2는 개인 자격으로 이를 연대보증한 점, ④ 이 사건 약속어음도 위 2003. 10. 9.자 약정의 연장선에서 소외 3의 매부 소외 2가 소외 3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점(소외 3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위 연대보증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어음채무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⑤ 피고는 2002. 5. 28.자 약정 및 2002. 6. 13.자 약정 등을 이유로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호)의 신청서에서는 채무자를 소외 3이 아닌 군옥산업개발로, 신청이유를 군옥산업개발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다고 각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3이 대양이나 소외 2 또는 군옥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소외 3의 포괄적 내지 면책적 채무인수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들고 있으나,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기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한 직불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2002. 5. 28.과 같은 해 6. 13. 및 2003. 10. 9.자 각 약정의 전체 취지는 군옥산업개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고, 소외 2 역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4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각 법률의 규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군옥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옥산업개발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매수인들로서 경락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부정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피고의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였고, 원고와 선정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유치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다투거나 부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의 유치권 신고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신고 사실은 경락인이 해당 목적물을 경락받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 및 인도 거절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뿐 경락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경매절차에서는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진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경락인이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절차에 참가한 매수희망자들의 자유경쟁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인 점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타경1089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인 2005. 6. 3.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교부표는 위법하여, 피고에 대한 교부액 1,038,383,037원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교부액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김상곤 이기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7. 2. 선고 2010가합592 판결
【변론종결】2011.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2. 18. 작성한 교부표(이하 ‘이 사건 교부표’라고 한다)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 1,038,383,037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5,662,658원, 선정자 2에게 639,389,308원, 선정자 3에게 183,331,07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교부표를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을 삭제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고, 위 교부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부표의 각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 교부액 삭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기공사 시공 경위 및 공사대금채권의 확정 1)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하 ‘미래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대양(이하 ‘대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군산수산물종합판매장(건물 명칭 ‘씨플라자’, 이하 ‘씨플라자’라고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01. 7. 30. 그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대양과 미래종합건설이 2001. 10.경 부도처리되자, 주식회사 군옥산업개발(이하 ‘군옥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1. 31. 대양 및 미래종합건설과 사이에 군옥산업개발이 대양과 미래종합건설의 씨플라자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원도급공사를 완공하되, 군옥산업개발은 씨플라자를 준공한 후 미래종합건설에게 대양과의 도급공사금액 71억 원과 추가공사비, 경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2002. 4. 11. 군옥산업개발은 피고와 사이에 원도급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02. 1. 12. ~ 2002. 4. 30., 계약금액 17억 2,700만 원)을 체결하였다. 4) 군옥산업개발은 원도급공사를 완성하여 2002. 4. 23.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그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4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이라고 하되, 채권자를 기준으로 부를 때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방안 마련 1) 이에 군옥산업개발, 소외 2(대양의 실제 운영자), 소외 3(소외 2의 처남)과 군옥산업개발의 협력업체 23곳의 대표인 피고 및 유한회사 우연건설은 2002. 5. 28.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비롯한 위 협력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2. 5. 28.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등부 2002년 제2231호)받았다. - 아 래 - 군옥산업개발(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2002. 4. 23. 씨플라자가 준공되었으므로 씨플라자에 대하여 금융작업(WN1)하여 협력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작업이 원만하지 못하고 또 부도가 예견되어 지는바, 협력업체 동의하에 갑은 소외 3(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씨플라자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여 을로 하여금 금융작업을 하도록 하고, 을은 갑이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중 30억 원을 대출받는 즉시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을로부터 위 돈을 받는 즉시 병에게 즉시 협의 배분한다. 특약사항 1. 부득불 가등기 명의를 을 명의로 하나, 실지 을의 권한을 소외 2가 행사함에 모든 각서 공증은 2인(소외 3과 소외 2를 의미함) 연대하여 이루어진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본등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못했을 시 씨플라자에 대해 포기를 하고(원상복구), 을이 금융작업 후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을 등이 진다. 3. 갑은 을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후 병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갑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그에 따라 씨플라자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2.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2002. 5. 28.자 약정에서 정한 대로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였고, 이에 군옥산업개발과 소외 3은 2002. 6. 13. 위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2. 6. 13.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받았다. 금융작업 - 아 래 - 1. 씨플라자에 대하여 2002. 5. 28.자 약정 내용을 따르되, 군옥산업개발(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소외 3(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은행에서 전 공증된 금액(30억 원)을 대출받은 즉시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사전에 협의 배분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위임한다. 2. 을은 대출받은 즉시 대출은행에서 병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직불할 것을 약속한다. 3. 갑은 공사비 공증하기 전까지 확정된 공사비 잔액으로 병과 협의 확정한다. 4. 병은 상기 3항의 확정된 공사비를 수령하는 즉시 보유하고 있는 갑의 어음을 갑에게 반환한다. 5. 금후 갑과 병은 을이 은행대출 작업을 추진하는 동안(각서공증 후 30일 이내) 일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각서 공증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갑과 병이 진다. 3) 그러나 그 후 2002. 6. 13.자 약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2.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3을 채무자로, 피보전채권을 11억 8,5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3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신청(2002카합187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를 인용하였다. 4) 한편 소외 4(미래종합건설의 실제 운영자), 소외 5(군옥산업개발 대표이사), 소외 2, 6(피고의 대표이사)은 2003. 10. 9.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03. 10. 9.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 아 래 - (1) 채무자 소외 4는 연대보증인 소외 5, 소외 2와 함께 연대하여 씨플라자 전기공사대금 중 잔금 14억 원을 피고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약정한다(발전기 제외 금액). (2) 대금 지급방법 및 기한 (가) 현금 1억 원을 2003. 11. 28.까지 지급하되 본 약정서 체결시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 현금 3억 원을 2004. 1. 30.까지 지급하고, (다) 잔액 10억 원을 2004.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방법은, 1) 씨플라자 1개 층을 경매받아 2003. 11. 28.까지 채권자 소외 6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 하여 주어 위 지급기한 안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대, 매각, 융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가등기를 말소한다. 2)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하여 준 부분을 가지고도 채권자의 채권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채권 부분은 유치권행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정리한다. 3) 상기 기한 이전이라도 현금으로 전액을 완불할 때는 본 약정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등기를 말소한다. (3) 약속어음의 발행 및 지급보증 상기 채무자 및 보증인 등은 상기 (2)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다. (가) 현금 1억 원 : 지급기한 2003. 11. 28.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나) 현금 3억 원 : 지급기한 2004. 1. 30.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다) 현금 10억 원 : 지급기한 2004. 12. 31. 보증인 - 소외 5, 소외 2 (4) 약정위반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5) 그러나 그 후 2003. 10. 9.자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소외 2는 2004. 5. 4. 소외 3을 대리하여 발행인 소외 3, 액면금 15억 원, 발행일자 2003. 10. 9.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뒤 이를 공증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이 사건 교부표의 작성 1) 2002.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2005.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2005타경10898호)하여 2005.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05. 6.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14억 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선정자 2는 2008. 5. 8.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3은 2008. 4. 11.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08.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2008타경11731호)하였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0.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1,052,367,000원 및 매각대금이자 783,637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공제한 1,038,383,037원을 피고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부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5, 8 내지 11, 15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교부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타경1089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군옥산업개발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은 2002. 4. 23. 무렵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0. 2. 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피고가 2002. 7.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전기공사의 원도급인인 대양의 실제 운영자 소외 2는 2002. 5. 28.자 약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외 3은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소외 3이 2002. 6. 13.자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③ 소외 3이 2004.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2. 7. 16.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에게 소외 3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가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면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2002. 5. 28.자 약정에 따르면, ㉮ 군옥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고자 일시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소외 3 앞으로 이전한 점, ㉯ 소외 3은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군옥산업개발에 교부하고, 군옥산업개발은 이로써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소외 3이 위 약정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군옥산업개발 명의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한 점, ㉱ 만약 소외 3이 위 약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면 그 대출금을 군옥산업개발에게 교부하여 군옥산업개발로 하여금 다시 피고를 포함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중의 지급절차를 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2002. 5. 28.자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군옥산업개발, 소외 3, 피고는 2002. 5. 28.자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3이 씨플라자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번에는 소외 3이 피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02. 6. 13.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서도 소외 3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군옥산업개발의 소외 3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한 점, ③ 2002. 6. 13.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03. 10. 9.자 약정에 기하여 소외 4가 개인 자격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되, 소외 5와 소외 2는 개인 자격으로 이를 연대보증한 점, ④ 이 사건 약속어음도 위 2003. 10. 9.자 약정의 연장선에서 소외 3의 매부 소외 2가 소외 3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점(소외 3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위 연대보증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어음채무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⑤ 피고는 2002. 5. 28.자 약정 및 2002. 6. 13.자 약정 등을 이유로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호)의 신청서에서는 채무자를 소외 3이 아닌 군옥산업개발로, 신청이유를 군옥산업개발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다고 각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3이 대양이나 소외 2 또는 군옥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포괄적 내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소외 3의 포괄적 내지 면책적 채무인수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들고 있으나,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기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한 직불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2002. 5. 28.과 같은 해 6. 13. 및 2003. 10. 9.자 각 약정의 전체 취지는 군옥산업개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고, 소외 2 역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4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각 법률의 규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군옥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옥산업개발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매수인들로서 경락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부정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피고의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였고, 원고와 선정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유치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다투거나 부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의 유치권 신고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신고 사실은 경락인이 해당 목적물을 경락받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 및 인도 거절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뿐 경락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경매절차에서는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진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경락인이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절차에 참가한 매수희망자들의 자유경쟁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인 점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타경1089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인 2005. 6. 3.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교부표는 위법하여, 피고에 대한 교부액 1,038,383,037원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교부액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김상곤 이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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