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95248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스페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 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6인)
【변론종결】2012. 7.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743,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95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받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설립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밴, 주식회사 제이티넷(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씨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각각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에스넷’, ’피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스마트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 ’피고 코밴‘, ’피고 제이티넷‘, ’피고 금융결제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VAN사들‘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는 전화, 가입전신, 회선설비임대, 주파수 할당,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역무를 말한다) 이외의 부가통신역무(일명 ‘부가통신망 사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에 위탁한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재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 업무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가)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란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사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가맹점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카드 조회·승인은 신용카드조회단말기(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 이하 ‘단말기’라 한다), 전자상거래, Batch, 직승인, ARS, 상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에 설치된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서, 2006. 12. 말 기준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 등 13개의 VAN사가 위와 같은 VAN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조회·승인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VAN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당 정액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매출전표 매입업무 매출전표 매입업무란 위와 같은 승인절차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판매대금 청구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송부하고,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방법, 즉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 매입방법은 크게 실물전표 접수와 전자적 데이터 접수로 구분되는데, 실물전표 접수는 가맹점이 직접 해당 신용카드사 또는 제휴기관에 매출전표를 접수시키는 방법이고, 전자적 데이터 접수는 가맹점이 직접 매출전표를 접수시킬 필요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DDC 서비스, EDI 서비스, EDC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DDC 서비스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 업무)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Draft Capture 업무)로 구분된다. 해당 신용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심사·확정하여 그 결과(입금 혹은 반송 여부)를 다시 VAN사에 전송하고, 해당 가맹점에 판매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다.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DDC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사에 DDC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DDC 수수료를 지급받는다(VAN사인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1995.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DDC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이래 다른 VAN사들도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가맹점은 VAN사와 DDC 서비스 특약을 맺고 신용카드사에 개시요청을 하면 DDC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통상 주 1회 VAN사(대개 VAN 대리점)가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전표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가맹점으로서는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매출전표 관리업무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가맹점이 DDC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맹점 모집·관리가 곧 VAN사들의 DDC 수수료 증대와 직결되므로, VAN사들 사이에서는 가맹점 확보·모집을 위한 경쟁, 즉 가맹점에 자신의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 단말기 무상 지급 등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EDI 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된 매출내역을 확정한 후 직접 전자적 청구데이터로 작업하여 VAN사에 전송하면, VAN사는 이를 신용카드사별로 분류하여 각 신용카드사에 중계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어 신용판매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 별도 서비스계약을 맺어 매입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판매 매출전표를 가맹점에서 자체 보관 또는 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므로, VAN사에서 수행하는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Draft Capture 업무)가 필요하지 않아 신용카드사로서는 VAN사에 지급하는 DDC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3) EDC 서비스 EDC(Electronic Data Capture)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직접 자체 신용판매 승인거래를 기준으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생성·심사하여 가맹점의 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입금 처리하고,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는 가맹점이 주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창구에 접수시키거나 신용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 VAN사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전자적 청구데이터가 없고,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도 VAN사가 대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DC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VAN사에 지급되는 DDC 수수료가 절약되는 이점은 있으나, 가맹점이 EDC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를 별도로 분리하여 직접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 또는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의 수거·보관·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시장규모 및 점유율 2007. 3. 말 기준으로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 등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가 3개이고,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등의 기업계 전업 신용카드사가 4개이며,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외환은행 등과 같이 은행업 및 카드업을 겸영하는 신용카드사가 19개이다. 2006. 기준으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지급한 수수료(일명 ‘VAN Fee’,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로 구성된다)의 총 규모는 약 3,3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지급하는 전체 VAN Fee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신용카드사별 VAN Fee 지급내역 및 점유율(2006. 기준, 백만 원, %)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기타계승인수수료37,14831,16232,47726,15212,75510,0888,80176,086234,669매입 수수료DDC20,43414,72019,18616,6486,1825,3004,225-86,695EDI6347977284152861981551,9055,118기타3,1702,2942,605--746665-9,480계61,38748,97354,99643,21519,22316,33213,84777,991335,962점유율18.314.616.412.95.74.94.123.2100.0 매출전표 매입업무 방식의 하나인 DDC 서비스는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위탁하고 있는데, DDC 수수료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신용카드사별 DDC 수수료 지급금액 및 점유율(2006. 기준, 백만 원, %)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카드롯데카드계금액20,43414,72019,18616,6486,1825,3004,22586,695점유율23.617.022.119.27.16.14.9100.0 다. 신용카드 VAN 업무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 신용카드 VAN 업무란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VAN 업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카드 조회·승인서비스 업무, ② 매출전표 매입서비스(DDC, EDI, EDC 등) 업무, ③ 가맹점 관리업무(가맹점에 단말기 공급·설치·A/S 등) 등이 있다. 그 중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업무(일명 ’DDC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수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진입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장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대규모 전산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기술인력 등이 요구된다. (나)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구조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구조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VAN사, VAN사로부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VAN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판매·설치·A/S 등), 매출전표 매입업무 등을 위임받은 VAN 대리점(VAN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2~3개의 VAN사와 중복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고객인 가맹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사별 대리점 수 및 이들 대리점이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수는 2006. 12. 말 기준으로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VAN사별 대리점 및 가맹점 수(2006. 12. 말 기준, 단위 : 개)구분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퍼스트데이터코리아나이스 정보통신스마트로 금융결제원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코밴제이티넷계대리점2001519972722694994075911,802가맹점200,090196,029218,054185,81194,722328,661100,00085,13755,203104,0241,567,731 (2) 시장현황 (가) VAN사 수 및 시장점유율 국내 VAN사의 수는 2006. 12. 말 기준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에스넷 등 13개사가 있으며, VAN사의 주 수입원인 승인·조회수수료 및 DDC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상위 5개사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VAN사별 시장점유율 현황(2006.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퍼스트데이터코리아나이스 정보통신스마트로 금융결제원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코밴제이티넷기타계매출액61,24947,98348,02336,39335,48028,72818,4309,0589,2429,30117,477321,364점유율19.114.914.911.311.08.95.72.82.92.95.4100.0 (나) 수익구조 1) VAN사의 수익구조 VAN사 수익원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가맹점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단말기 판매수입 등)의 비중은 적은 편인데, 특히 VAN사가 VAN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하는 단말기는 수익을 얻기보다 대리점들의 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6. 기준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승인 및 매입수수료가 VAN사 매출액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 단말기 판매수입은 6.1%에 불과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표 5〉 VAN사의 수익구조(2006. 기준)구 분수수료단말기판매수입가맹점관리수입부가매출기타계승인매입비중(%)57.421.56.10.67.47.0100.0 한편, 2006. 12. 말 기준으로 VAN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신용카드 조회·승인 1건당 대략 80~100원의 승인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신용카드 조회·승인과정에서 결제대금 청구데이터 생성 및 매출전표 매입서비스(DDC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건당 80원의 DDC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의 증가는 곧 VAN사의 매출 증대로 직결된다. 2) VAN 대리점의 수익구조 VAN 대리점의 수익은 VAN사로부터 받는 매출전표 수거료 및 장려금, 단말기 판매수익,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관리 수수료(월정액), 가맹점모집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VAN사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에게 재위탁하고 있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서비스 부문의 수수료는 대리점 몫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6. 기준으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게 지급한 Draft Capture 수수료는 약 550억 원이며, 신용카드사별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표 6〉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액(단위 : 백만 원)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계200414,74914,29016,0866,8843,9966,0881,59063,683200513,54811,22713,4357,4753,9854,0432,28255,995200613,9749,99312,6908,3584,1683,5552,85155,589 (다) 경쟁상황 VAN사들의 수익 중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매출이 약 80%를 차지하므로, VAN사들로서는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은 신용카드사와의 계약 이외에는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어 시장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시장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VAN사는 자신의 대리점이 경쟁사 혹은 신생 VAN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노력과 함께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계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담합하였고, 피고 VAN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담합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하였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VAN사들의 주장 요지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자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 VAN사들의 공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VAN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 요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피고 VAN사들의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3, 을가 제6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 3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4,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라 제15호증, 을바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DC 수수료 인하 추진의 배경 및 그 경과 (가)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는 가맹점 수수료·현금서비스 수수료·할부거래 수수료 및 연회비 등으로 구성되고, 비용구조는 자금조달 비용·신용판매 거래승인 및 매출처리비용·채권회수비용·전산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3. 들어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은 고비용·저수익 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신용판매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VAN사들에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의 절감은 신용카드사들에 고비용·저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로 인식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삼성카드는 2003. 11.경 경영혁신팀 내에 별도로 경영환경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인 PI(Process Innovation)팀을 구성하여 수익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관행적 혹은 비효율적 지출비용에 대한 재검토 및 절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의 하나로 2004. 2.경 VAN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DDC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DDC 업무를 비씨카드에 아웃소싱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2004. 3. 8. 비씨카드와 업무대행 가능성에 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 3. 11. 및 2004. 3. 23. 비씨카드로부터 업무범위 및 단가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삼성카드의 PI팀 팀장 소외 1은 2004. 3.경 피고 구 국민은행의 소외 2 부장과 피고 구 엘지카드의 소외 3 부장을 각각 방문하여 해당 회사의 매출전표 수거·보관 프로세스 등 현황을 파악하고, VAN Fee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롯데카드, 비씨카드의 각 기획팀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업무팀장은 2004. 3. 19.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의실에서 ‘신용카드 현안해결을 위한 기획팀장회의’를 갖고 고비용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위 TFT는 2004. 4.경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8개의 주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VAN사에 대한 수수료의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언론홍보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VAN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되, VAN사를 압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를 전표매입 전문회사로 만드는 방안 등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삼성카드는 2004. 4. 14. 및 2004. 4. 20. 피고 VAN사들에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를 각각 35%, 50%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4. 5.경 피고 구 엘지카드에 VAN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 구 엘지카드도 그 무렵인 2004. 5. 7.경 VAN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승인/매입 업무 중심의 당사 비용구조 현황’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최근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추진방안으로 ‘VAN사에 지급 수수료(승인/매입) 인하 요청(제1안), 자체 전표수거조직 설립을 통한 EDC 가맹점 전면 확대(제2안), 매입조직 보유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제3안), 전업 신용카드사 공동의 VAN사 설립 추진(제4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VAN 수수료 인하를 공론화하고 피고 삼성카드가 VAN 수수료 인하를 정식으로 요청해 오자, 피고 VAN사들은 2004. 4. 19. VAN 서비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임원회의를 열고 ‘Major 카드사 모두 수수료 인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 삼성카드만 실행하였으며 타 카드사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파악한 다음 ‘피고 삼성카드의 수수료 인하 요청은 최소한 1년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만약 이를 이유로 피고 삼성카드가 7개 Major VAN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7개 Major VAN사는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VAN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하여 2004. 4. 22. 사장단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피고 VAN사들은 2004. 4. 28.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VAN 협의회 소속 각사 카드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자들은 2004. 5. 14. 신용카드사들의 VAN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였으며, 2004. 6. 10. VAN 협의회 임원회의와 2004. 6. 30. VAN 협의회 사장단모임을 통해 ① 현재의 승인 수수료는 유지하되 DDC 수수료는 협상하는 방안(A안)과 ② 현재의 수용불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B안)으로 나누어 대응전략을 협의하였다. (사) 피고 삼성카드는 2004. 6. 1.경 다시 피고 VAN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 VAN사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삼성카드는 위와 같이 2004. 4.부터 2004. 6. 초순경까지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수수료 인하 요청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비씨카드와는 연락만 유지한 채 업무대행에 대한 협의는 보류하고 있었다. (아) 피고 구 엘지카드는 2004. 6. 4.경 ‘정산업무팀 운영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 3/4분기부터 피고 삼성카드와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VAN 지급 수수료의 전면적 인하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2004. 7. 21.경 ‘VAN Fee 인하 관련 진행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VAN Fee 인하요청은 VAN사의 경영여건상 즉각적인 수용불가 및 공동의 실력행사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인 VAN Fee 인하 환경조성 및 VAN사의 실력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다른 신용카드사와의 적절한 공조를 통하여 인하를 추진한다. VAN사 측이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VAN사부터 DDC 계약을 해지하고 EDC로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자) 피고 삼성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 VAN사들이 계속 VAN Fee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VAN사와의 협상과 아웃소싱을 동시에 추진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의도로 2004. 7. 9. 비씨카드에 매출전표 회수 관련 아웃소싱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LG CNS(이하 ‘LG CNS'라 한다)는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E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한 다음 2004. 7.경 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피고 구 국민은행에 공동 EDC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차) 피고 현대카드는 2004. 7. 초순경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에 VAN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피고 현대카드가 주주사인 점을 고려하여 인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VAN사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조건 변경 경위 (가) VAN사의 하나인 CCK-VAN이 2004. 5.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6. 24. CCK-VAN의 업무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CCK-VAN 대리점에 보관중인 매출전표의 회수 업무를 하모니테크 주식회사(이하 ‘하모니테크‘라 한다)에 위임하되 그 비용은 각사의 DDC 매출건수에 비례하여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신용카드사들 등의 실무자들은 2004. 6. 28.경 CCK-VAN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매출전표의 보관·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K-VAN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실제로는 매출전표의 상당수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고, 고객정보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금융감독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4. 7. 5. 피고 신용카드사들 등에 VAN 사업자의 도산 등 업무서비스 중단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금융정보 관리의 취약점 최소화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IT 부문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격성 기준에 의하여 기존 VAN 사업자와 맺은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보완 및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7. 29.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VAN사 매출전표 관리 개선을 위한 카드사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CCK-VAN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VAN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2004. 8. 11. 다시 모여 매출전표를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도 매출전표의 수거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 후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8. 23. 피고 VAN사들에 다음 〈표 7〉과 같은 내용으로 ‘DDC 서비스 관련자료 요청 및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VAN사들은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시스템 투자 등으로 상당한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표 7〉 ‘DDC 서비스 관련 자료요청 및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통보’(일부 발췌)3) Draft Capture 수수료 정산방법 변경 ① 수수료 지급 기준 - 현재 : 당사 매출 Data 접수 건수 기준 지급 - 변경 : 본사 수거/보관 수량 검증 후 보관 건수 기준 지급 보관수량 검증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 후 재통보 예정 ② 적용시기 - 2004. 11. : 업무운영기준 변경내용 본격 시행 (마)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8. 24.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DDC 계약서의 보완 및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체계의 변경’ 등을 논의하였으며, 2004. 9. 14. VAN사의 팀장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2004. 10.분부터는 VAN사의 본사 창고에 보관 완료된 매출전표의 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0. 11. ‘DDC 업무 관련 매출전표 수거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처리방법’을 재차 논의하여 ‘거래발생일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 수거·등록하는 건을 기준으로 수수료의 100%인 8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다음 달까지 수거·등록하는 전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거관리업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80원의 80%인 64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한 다음 2004. 10. 20. 무렵 피고 VAN사들에 ‘DDC 서비스 추가계약 체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2004. 11. 1.부터는 Draft Capture 서비스 운영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위와 같은 추가계약 체결요청에 대하여 피고 VAN사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 삼성카드는 2004. 10. 23. VAN사의 부실용역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VAN사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였고, 피고 구 엘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 그 후 피고 VAN사들이 위와 같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사이에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을 2004. 11. 1.부터 일률적으로 변경하여 매출전표 수거실적에 따라 최고 100%(80원)부터 최저 0%(미지급)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공동 EDC 서비스 추진 및 DDC 수수료 인하 경위 (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0. 11. 위와 같이 ‘DDC 업무 관련 매출전표 수거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처리방법‘을 논의하면서 DDC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문제가 마무리된 후인 2004. 11. 10. 다시 모임을 갖고 ‘공동 EDC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4. 11. 23. LG CNS와 하모니테크로부터 사업제안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2004. 12. 6. 공동 EDC 서비스 업체선정 및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2. 14. VAN 협의회 소속 각사 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VAN사는 2004. 12. 17.까지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VAN 협의회 소속 각사 팀장들은 2004. 12. 15. 대책회의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추진하는 공동 EDC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2004. 12. 21. ‘공동 EDC 서비스 추진의 중단과 DDC 추가 약정사항의 일부 수정을 전제로 DDC 수수료의 상당 폭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2. 23. VAN 협의회의 답변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VAN 협의회 측에 전달하고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VAN 협의회 측에서는 2004. 12. 27. 팀장급회의를 갖고,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EDC 서비스 추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DDC 수수료 중 VAN사의 몫에 해당하는 Data Capture 수수료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종전과 같이 1건당 20원), 궁극적으로 VAN 대리점에 귀속될 Draft Capture 수수료만 종전의 1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2005. 1. 5.자 임원회의와 2005. 1. 10.자 사장단회의를 거쳐 2005. 1. 12. VAN 협의회의 명의로 ‘공동 EDC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30원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은 제안서를 신용카드사 측에 전달하였다. 〈표 8〉 카드사 공동 EDC 추진에 대한 VAN사 공동 제안의 건(1) 제안 배경 ㅇ 카드사 공동 EDC 추진이 VAN 업계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VAN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신용카드거래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2) 제안 조건 ㅇ EDC 대상 가맹점을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 요망 - 유통망 교육 지원 등의 조정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유예기간 필요 - 전체 DDC 건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간별 비율을 설정하여 단계적 확대 ㅇ EDC 가맹점의 매출전표 관련업무 일체를 기존 VAN 사업자에 위탁 요망 - 전국 범위의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EDC를 추진할 경우, 전표관리 업무는 전국망을 보유한 기존 VAN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함(3) 제안 내용 ㅇ VAN 사업자는 EDC 매출전표의 관리업무(수거, 투입, 보관, 제출) 일체를 카드사를 대행하여 수행함 ㅇ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민원 발생 시 수거/투입한 매출전표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VAN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 ㅇ EDC 매출전표 관리업무 수수료 : 50원/건(부가가치세 별도)(4) 추가 제안 ㅇ 상기 (2) 제안조건 및 (3) 제안내용을 수용할 경우 VAN 사업자는 DDC 요금을 70원/건(Data Capture : 20원/건, Draft Capture : 50원/건,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 예정 (마) 한편, 피고 삼성카드는 개별협상을 통해 2004. 8. 30.경 피고 제이티넷과 DDC 수수료를 8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10. 29.경 피고 케이에스넷과도 DDC 수수료를 80원으로 인하하되 그 시기는 다른 VAN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 12. 29.경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코밴과 DDC 수수료를 2005. 2.부터 70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삼성카드의 직원 소외 4는 2004. 12. 29.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피고 구 국민은행의 직원 소외 5를 포함한 다른 신용카드사들의 담당자에게도 발송하였는데, ‘VAN사 수수료 변경 진행상황‘이라는 위 이메일에는 ‘1월초에 바로 DDC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 공동수거 용역 추진을 시행하고 거시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VAN사의 경영진에서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 올해 처음 만나서 모두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삼성카드와 주요 VAN사들이 위와 같이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알고 있던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VAN 협의회로부터 위 〈표 8〉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05. 1. 12. 회의를 열어, 모든 VAN사에 대하여 2005. 2.부터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라 한다)한 후 2005. 1. 19.경부터 VAN사들에게 ‘2005. 2.부터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으나, VAN사들은 이에 대하여 각사의 DDC 서비스계약 만료시점에 재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5. 2. 1. 다시 모여 피고 VAN사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피고 VAN사들에 본격적으로 공동 EDC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 VAN사들은 2005. 2. 17. VAN 협의회 사장단회의를 열어 Draft Capture 수수료를 2005. 3.~5.경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은 2005. 2. 18.경 Draft Capture 수수료를 2005. 3.부터 종래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2005. 2. 말부터 2005. 3. 초까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DDC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추가 및 변경약정을 대부분 체결하였다. (아) 피고 구 엘지카드가 2005. 2. 18. 작성한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라는 문서에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DC 비용(100원/건) 절감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DDC 매출전표 수거 건별 수수료 지급 및 공동 EDC(50원/건)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전 VAN사로부터 DDC 가격인하를 요청, 기존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 적용을 합의 완료하여 연 약 64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2005. 1. 25. : 전 VAN사 대상 DDC 가격 인하 요청공문 발송(피고 신용카드사들 공동). 향후 계획 : 우선적으로 DDC 수수료 인하 적용시점을 최대한 단축(2005. 3. 적용)하도록 VAN사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 VAN사들은 2005. 3. 3. VAN 협의회 임원단회의를 개최하여 ‘DDC 요금이 70원(Data Capture 20원, Draft Capture 5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리점 지급수수료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요금인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사별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 시행키로 함’이라고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 한다), 다음 〈표 9〉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에 2005. 3. 1. 이후 발생한 매출분부터 소급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다만,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와 피고 코밴은 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이를 2006. 1. 1.부터 적용하였다. 〈표 9〉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 내역 및 적용일자구분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내역인하·적용일자기존변경한국정보통신80원/건50원/건2005. 6. 1.케이에스넷80원/건50원/건2005. 3. 1.퍼스트데이터코리아80원/건50원/건2005. 3. 1.나이스정보통신80원/건50원/건2005. 5. 1.스마트로80원/건50원/건2005. 3. 1.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70원/건40원/건(주3)2005. 3. 1.한국신용카드결제80·70·60원/건60·55·50원/건2006. 1. 1.코밴80원/건60·55·50·45·40원/건2005. 3. 1.제이티넷70원·50원/건40원/건(주4)2005. 3. 1.금융결제원80원/건50원/건2005. 3. 1. 40원/건 40원/건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3. 5. 의결 제2008-79호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과의 DDC 수수료 인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VAN사들로 하여금 DDC 수수료 인하를 제안하도록 유도한 뒤 VAN사들이 제시한 DDC 수수료 인하안을 토대로 2005. 1. 12. DDC 수수료를 1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3. 5. 의결 제2008-080호로, ‘피고 VAN사들이 2005. 3. 3. 자신들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 VAN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부당한 공동행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3.경 이후 신용카드 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그 비용절감을 위해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승인수수료와 DDC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고 VAN사들은 수시로 사장단회의, 임원급회의, 팀장급회의를 갖게 된 점, ② 그러나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2004. 10. 이후 기존의 DDC 서비스를 대체할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자,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막기 위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점, ③ 그런데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VAN사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2004. 12. 27.자 팀장급회의, 2005. 1. 5.자 임원회의, 2005. 1. 10.자 사장단회의, 2005. 2. 17.자 사장단회의를 거쳐 2005. 2. 18.경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사이에 DDC 수수료 중 Data Capture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각 VAN 대리점에 지급할 Draft Capture 수수료만을 종래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점, ④ 피고 VAN사들은 2005. 3. 3. VAN 협의회 임원단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들에 Data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⑤ 피고 VAN사들은 2005. 3. 1. 이후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실행한 점(다만,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와 피고 코밴은 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그 적용시기는 피고 VAN사들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⑦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원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다거나, 피고 VAN사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 또는 인하 정도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다면, 원고에게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결정을 그대로 통보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⑧ Draft Capture 수수료는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위탁한 데 대한 수수료인 점 등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시기, 경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에 따른 DDC 수수료 인하의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할 의도로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는 DDC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VAN사들이 자신들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를 한 피고 VAN사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94%에 이르는 점, ③ DDC 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피고 VAN사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대리점 유치 경쟁을 완화하고 대리점 이탈을 방지할 유인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만약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VAN사들은 신규 대리점을 유치하거나 기존 대리점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50원을 초과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코밴 등 일부 VAN사들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VAN사들보다 다소 높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로 인해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와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원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을 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 또는 인하 정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압박으로 인해 Draft Capture 수수료가 인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VAN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부당한 공동행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 이전부터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VAN사와의 협상을 통한 DDC 수수료의 인하를 추진하면서, VAN사들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점, ②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여 온 VAN 협의회가 2005. 1. 12.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를 먼저 제안한 것은 공동 EDC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압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로 인해 드러난 매출전표의 관리부실 문제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조건 변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2004. 11. 23.경,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LG CNS와 하모니테크로부터 공동 EDC 사업제안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점, ④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2005. 2. 18.경 이후에는 공동 EDC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 삼성카드와 일부 VAN사들 사이의 개별적인 DDC 수수료 인하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당시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의 시장가격이 5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이후에도 피고 VAN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공동보조를 취하여 결국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를 관철한 점, ⑦ 비록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외환은행은 2004. 4.경 TFT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된 회의에는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피고 삼성카드와 주요 VAN사들 사이에 진행된 DDC 수수료 인하 과정을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함께 구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상세히 보고받아 왔으며,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외환은행이 피고 VAN사들에 발송한 수수료 인하 요청 공문의 발송 시기, 내용 및 형식이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한 점 및 피고 삼성카드가 작성한 2004. 12. 29.자 이메일 및 피고 구 엘지카드가 작성한 2005. 2. 18.자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외환은행 역시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공동으로 DDC 수수료 인하에 보조를 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의 시기, 경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이전에 이미 피고 삼성카드가 일부 VAN사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이라는 압박수단을 가진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의사가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를 통해 모든 VAN사에 관철되어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폭과 시기가 일률적으로 결정된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당시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의 시장가격이 5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도입을 추진한 공동 EDC 서비스는 DDC 서비스보다 개선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매출전표 수거 및 관리의 번거로움이라는 DDC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추진목적도 DDC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사업규모와 영업구조,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볼 때, DDC 서비스 시장을 피고 VAN사들이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상의 공급독점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 VAN사가 각자의 영업여건, 신용판매 결제건수, 매입업무의 충실도, 원가 요인, 대체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하에 DDC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로 인해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인과관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들의 대리점인 원고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한 점, ② 피고 VAN사들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별도의 마진 없이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한 점(일부 피고 VAN사들이 장려금 명목으로 또는 매출전표 수거율 등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기준으로 다소의 차이를 둔 것에 불과하다), ③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있은 지 불과 2개월 후에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VAN사들의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외에는 피고 VAN사들이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할 다른 요인이나 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등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피고 VAN사들의 원고에 대한 실제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내역,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와 피고 VAN사들 사이의 협상(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 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 신용카드사들로서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한 적도 없는 점, 원고의 손해는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는 별개의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 점, 미국 연방대법원도 남소의 폐단, 손해산정의 어려움, 이중배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원고와 같은 간접구매자들의 담합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① 간접구매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유무 등을 살펴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법행위의 억제적 기능보다 보상적 기능을 중시하는 우리의 손해배상제도에 더 적합해 보이는 점, ②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여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가사 미국 내에서 간접구매자 법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의 시장구조,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및 각 단계별 Draft Capture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대가성 등 VAN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고의·과실 (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 피고 VAN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점,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액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는 점, 피고 VAN사들로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전가하지 않는 대신 피고 VAN사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Draft Capture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Draft Capture 수수료가 더 저렴한 하모니테크 등 제3의 업체에 Draft Capture 업무를 재위탁할 수도 있는 점,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Draft Capture 업무의 재위탁,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 (나) 판단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인 원고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한 사실, 피고 VAN사들이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별도의 마진 없이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2005. 1. 19.경부터 피고 VAN사들에게 ‘2005. 2.부터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카드의 PI팀이 2005. 1.경 작성한 ‘매출처리 업무대행 추진경과’에는 ‘대부분의 VAN사가 영세하며, 대리점 조직을 통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손익구조의 악화 및 대리점의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구 엘지카드가 2004. 5. 7.경 작성한 ‘승인/매입 업무 중심의 당사 비용구조 현황’ 표지에는 수기로 ‘(2) VAN 비용 대폭 경감 - 13개사와의 문제, - VAN 대리점과의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 중 ‘VAN 수수료 지급구조’란에는 VAN사가 대리점에 8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량 대리점 유치를 위한 VAN사들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의 항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2007. 12. 5.이나 그 심의결과가 주요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2007. 12. 6.,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2008. 3. 5.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8. 3.경 또는 같은 해 4.경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툰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가가치세를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 사건에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위 사건들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판결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가 상고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들이 2009. 4.경 이후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는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적 평가의 귀결이 불확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취소소송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들이 확정된 2009. 4.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방법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하므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이 사건에서는 가격하락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행위 종료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그와 같이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형성상의 특성,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 내용 및 정도 등을 분석하여 그러한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담합행위와 무관한 가격형성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나. 재산상 손해 (1) 가상 경쟁가격 (가) 원고는, DDC 서비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우므로, 약 1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80원이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50원 미만이므로, 원고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른 VAN 대리점들이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가합19596, 29845(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VAN 대리점별 월별 Draft Capture 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그단가를 종속변수로, 담합 더미변수(각 VAN 대리점별로 수수료가 인하된 시점부터 2007. 12.까지를 담합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1, 나머지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함), DSC(Data & Signature Capture, 가맹점에 전자서명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적으로 전표서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서비스의 상대적 보급률(DSC 건수/Draft Capture 건수), 각 VAN 대리점별 승인건수당 영업비용(VAN 대리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영업비용을 각 VAN 대리점의 승인 건수로 나눈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함),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 제안 효과 더미변수(2005.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1, 나머지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함)를 설명변수로 정해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외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경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VAN 대리점과 VAN사 사이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61.87원으로 추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인해 VAN 대리점의 영업비용이 감소한 점, 우월한 대체서비스인 DSC 서비스가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한 점, LG CNS와 하모니테크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하여 수수료가 더 저렴한 공동 EDC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 삼성카드가 2004. 12. 29.경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코밴과 사이에 2005. 2.부터 DDC 수수료를 70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효력이 소멸된 2007. 12. 5. 이후에 오히려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 이하로 인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61.87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상 경쟁가격이 80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에 피고 VAN사들이 DDC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에 DDC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이후에 DDC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DDC 수수료의 80%를 지급함에 따라,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도 대리점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에 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Draft Capture 수수료(이하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라 한다)로 80원을, 그 이후에 수행한 경우 Draft Capture 수수료(이하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라 한다)로 64원(80원 × 80%)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4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49.496원(61.87원 × 80%)이 되고, ② 피고 한국정보통신의 경우 가맹점을 일반과 대형·법인으로 구분해서, 대형·법인 가맹점에는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직접 DDC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표 수거 등의 업무만 VAN 대리점에 위탁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한국정보통신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전에도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일반 가맹점 Draft Capture 수수료(80원)의 약 80% 정도인 1건당 65원을,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2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4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대형·법인 가맹점 1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50.269원(61.87원 × 65원 / 8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40.215원(61.87원 × 52원 / 8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1차 Draft Capture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9호증의 1, 2, 3,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2004. 11.경 체결한 신용판매내역 DDC 서비스 이용계약서 추가 및 변경계약에서 전표 수거, 보관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 발생월 2개월 이내 수거, 보관 건수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스마트로와 VAN사의 대리점인 세원정보통신은 2004. 11.경 체결한 자동이체 서비스 관리 계약에서 매출 발생월 2개월 이내 수거, 보관 건수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2006. 12.분부터 2008. 1.분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표 수거 시점을 기준으로 1건당 50원과 40원으로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2008. 6. 3. 체결한 신용판매내역 매입청구 대행(DDC & DSC)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전표 수거, 보관 실적을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나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전표 수거를 독려하거나 전표 수거 업무 해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이후에 전표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나 피고 VAN사들에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사이,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 사이에 전표 수거 시점을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도, 전표 수거 시점에 따라 1차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약정이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차등 지급 약정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1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 상당액으로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전표 수거 시점에 따라 1차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가 구분됨을 이유로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49.496원(61.87원 × 80%)이라는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의 경우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일반 가맹점의 경우와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그 체결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전에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도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대형·법인 가맹점의 경우 위 61.87원과 다르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VAN 대리점이 제공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에는 전표 수거업무뿐만 아니라, 전표 보관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표 보관업무는 피고 VAN사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전표보관비용(피고 한국정보통신 1건당 1.4원,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1건당 1.8원,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1건당 1.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들 사이에 VAN 대리점들이 전표 보관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VAN 대리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VAN사들이 전표보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에서 위 전표보관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실지급에 있어서도 위 보관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손해액 산정기간 (가) 피고 VAN사들이 2005. 3. 3.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피고 VAN사별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한 시점부터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2007. 12. 5.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① 피고 현대카드는, ㉠ 피고 삼성카드가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한 이상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5. 6. 1.경에는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5. 5. 31.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거나, ㉡ 적어도 피고 VAN사들과의 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2006. 2. 말경에는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무관하게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6. 2. 말경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 사이의 각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삼성카드가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한 2004. 말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말경에는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5. 말경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거나, ㉡ 당시 DESC 등 전자전표관리방식이 DDC 서비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DDC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7. 12. 5. 이전에 Draft Capture 수수료가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그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61.87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현대카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거래건수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6. 6.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한국정보통신에 합계 300,191건의 전표를 수거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300,191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② 2005. 9. 8.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이에 DDC 보조금 80원의 지급과 약정사항 미이행시 정산만을 정했을 뿐,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건수 합계 3,899,221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③ 2003. 3. 28.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사이에 매입전송된 전송건수에 대해 1건당 90원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6. 10. 20. 매출전표 수거 및 접수 실적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05. 3.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2006. 11.경 이후에는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합계 20,141,143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먼저,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6.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에 DDC 건수가 합계 300,191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2006. 10.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 중 D+2(DDC/HEDI)의 비고란에 ‘DSC/ESC 건수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상의 DDC 건수에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전표 수거건수 외에도 DSC/ESC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전표의 수거건수가 합계 300,191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한국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99,490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한국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99,490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은 2004. 9. 8. 체결한 새마을금고 우량가맹점 유치를 위한 특별약정에서 ‘신용장려금 30원, DDC 보조금 80원, 단 달성기간 중 조회건수와 약정건수 초과 건수는 신용장려금 50원, DDC 보조금 80원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DDC 서비스 중 VAN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는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로서 피고 VAN사들이 VAN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에 대한 수수료인 점, 비록 위 특별약정서에는 매출전표의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특별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DDC 보조금’에는 당연히 매출전표의 수거 등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특별약정은 원고가 새마을금고 우량가맹점을 유치하여 일정한 조회건수를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조회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 회선장려금, 영업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 특별약정에서 사용한 약정조회건수(원고가 달성해야 하는 신용카드 조회실적), 달성기간(원고가 약정조회건수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의 용어는 위와 같은 장려금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Draft Capture 수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3,899,221건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나이스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1,423,922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1,423,922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은 2003. 2. 28. 체결한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에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이 원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한 서비스의 경우 조회건당 50원과 DDC건당 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3. 5. 2. 체결한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서 부속계약에서 자동이체수수료는 매입전송된 전송건수에 대하여 건당 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청구한 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내역의 DDC 승인건수는 합계 14,469,528건이고, 2006. 11.분부터 2007. 12.분까지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Draft Capture 수수료로 청구한 수거건수는 합계 5,671,615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DDC 서비스 중 VAN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는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로서 피고 VAN사들이 VAN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에 대한 수수료인 점, 비록 위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서에는 매출전표의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계약서에서 DDC 건당 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는 당연히 매출전표의 수거 등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서에서도 조회건수와 DDC건수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DDC 승인건수는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청구한 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위 DDC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내역에는 단가가 8.8원 또는 1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141,143건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14,124,764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14,124,764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99,490건,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1,423,922건,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14,124,764건이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사이에 불량매출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전표의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량매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Draft Capture 수수료 약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손해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61.87원 - 지급받은 수수료) × 거래건수, 원 미만 버림}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거래건수수수료(원)차액(61.87원- 수수료)거래 VAN사손해액(원)199,4905011.87피고 한국정보통신1,180,94621,423,9225011.87피고 나이스정보통신16,901,954314,124,76450(주6)11.87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167,660,948합계185,743,848 50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743,8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 산정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07. 1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신적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DDC 거래를 하였고, 그러한 전산자료에 대한 원고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위 피고들이 제시한 거래건수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부분은 예비적으로 위자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피고 VAN사들의 전산망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입증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가 원고가 Draft Capture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일부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업무 중 매출전표 보관업무 등 일부를 사실상 수행하면서도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으며,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VAN사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구 국민은행은, 원고가 그동안 실제원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제한할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조수진 이승일
【피 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6인)
【변론종결】2012. 7.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743,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95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받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설립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밴, 주식회사 제이티넷(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씨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각각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에스넷’, ’피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스마트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 ’피고 코밴‘, ’피고 제이티넷‘, ’피고 금융결제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VAN사들‘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는 전화, 가입전신, 회선설비임대, 주파수 할당,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역무를 말한다) 이외의 부가통신역무(일명 ‘부가통신망 사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에 위탁한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재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 업무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가)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란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사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가맹점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카드 조회·승인은 신용카드조회단말기(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 이하 ‘단말기’라 한다), 전자상거래, Batch, 직승인, ARS, 상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에 설치된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서, 2006. 12. 말 기준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 등 13개의 VAN사가 위와 같은 VAN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조회·승인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VAN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당 정액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매출전표 매입업무 매출전표 매입업무란 위와 같은 승인절차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판매대금 청구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송부하고,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방법, 즉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 매입방법은 크게 실물전표 접수와 전자적 데이터 접수로 구분되는데, 실물전표 접수는 가맹점이 직접 해당 신용카드사 또는 제휴기관에 매출전표를 접수시키는 방법이고, 전자적 데이터 접수는 가맹점이 직접 매출전표를 접수시킬 필요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DDC 서비스, EDI 서비스, EDC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DDC 서비스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 업무)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Draft Capture 업무)로 구분된다. 해당 신용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심사·확정하여 그 결과(입금 혹은 반송 여부)를 다시 VAN사에 전송하고, 해당 가맹점에 판매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다.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DDC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사에 DDC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DDC 수수료를 지급받는다(VAN사인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1995.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DDC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이래 다른 VAN사들도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가맹점은 VAN사와 DDC 서비스 특약을 맺고 신용카드사에 개시요청을 하면 DDC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통상 주 1회 VAN사(대개 VAN 대리점)가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전표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가맹점으로서는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매출전표 관리업무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가맹점이 DDC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맹점 모집·관리가 곧 VAN사들의 DDC 수수료 증대와 직결되므로, VAN사들 사이에서는 가맹점 확보·모집을 위한 경쟁, 즉 가맹점에 자신의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 단말기 무상 지급 등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EDI 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된 매출내역을 확정한 후 직접 전자적 청구데이터로 작업하여 VAN사에 전송하면, VAN사는 이를 신용카드사별로 분류하여 각 신용카드사에 중계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어 신용판매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 별도 서비스계약을 맺어 매입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판매 매출전표를 가맹점에서 자체 보관 또는 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므로, VAN사에서 수행하는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Draft Capture 업무)가 필요하지 않아 신용카드사로서는 VAN사에 지급하는 DDC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3) EDC 서비스 EDC(Electronic Data Capture)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직접 자체 신용판매 승인거래를 기준으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생성·심사하여 가맹점의 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입금 처리하고,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는 가맹점이 주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창구에 접수시키거나 신용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 VAN사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전자적 청구데이터가 없고,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도 VAN사가 대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DC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VAN사에 지급되는 DDC 수수료가 절약되는 이점은 있으나, 가맹점이 EDC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를 별도로 분리하여 직접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 또는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의 수거·보관·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시장규모 및 점유율 2007. 3. 말 기준으로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 등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가 3개이고,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등의 기업계 전업 신용카드사가 4개이며,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외환은행 등과 같이 은행업 및 카드업을 겸영하는 신용카드사가 19개이다. 2006. 기준으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지급한 수수료(일명 ‘VAN Fee’,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로 구성된다)의 총 규모는 약 3,3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지급하는 전체 VAN Fee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신용카드사별 VAN Fee 지급내역 및 점유율(2006. 기준, 백만 원, %)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기타계승인수수료37,14831,16232,47726,15212,75510,0888,80176,086234,669매입 수수료DDC20,43414,72019,18616,6486,1825,3004,225-86,695EDI6347977284152861981551,9055,118기타3,1702,2942,605--746665-9,480계61,38748,97354,99643,21519,22316,33213,84777,991335,962점유율18.314.616.412.95.74.94.123.2100.0 매출전표 매입업무 방식의 하나인 DDC 서비스는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 위탁하고 있는데, DDC 수수료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신용카드사별 DDC 수수료 지급금액 및 점유율(2006. 기준, 백만 원, %)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카드롯데카드계금액20,43414,72019,18616,6486,1825,3004,22586,695점유율23.617.022.119.27.16.14.9100.0 다. 신용카드 VAN 업무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 신용카드 VAN 업무란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VAN 업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카드 조회·승인서비스 업무, ② 매출전표 매입서비스(DDC, EDI, EDC 등) 업무, ③ 가맹점 관리업무(가맹점에 단말기 공급·설치·A/S 등) 등이 있다. 그 중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업무(일명 ’DDC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수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진입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장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대규모 전산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기술인력 등이 요구된다. (나)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구조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구조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VAN사, VAN사로부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VAN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판매·설치·A/S 등), 매출전표 매입업무 등을 위임받은 VAN 대리점(VAN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2~3개의 VAN사와 중복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고객인 가맹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사별 대리점 수 및 이들 대리점이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수는 2006. 12. 말 기준으로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VAN사별 대리점 및 가맹점 수(2006. 12. 말 기준, 단위 : 개)구분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퍼스트데이터코리아나이스 정보통신스마트로 금융결제원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코밴제이티넷계대리점2001519972722694994075911,802가맹점200,090196,029218,054185,81194,722328,661100,00085,13755,203104,0241,567,731 (2) 시장현황 (가) VAN사 수 및 시장점유율 국내 VAN사의 수는 2006. 12. 말 기준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에스넷 등 13개사가 있으며, VAN사의 주 수입원인 승인·조회수수료 및 DDC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상위 5개사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VAN사별 시장점유율 현황(2006.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퍼스트데이터코리아나이스 정보통신스마트로 금융결제원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코밴제이티넷기타계매출액61,24947,98348,02336,39335,48028,72818,4309,0589,2429,30117,477321,364점유율19.114.914.911.311.08.95.72.82.92.95.4100.0 (나) 수익구조 1) VAN사의 수익구조 VAN사 수익원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가맹점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단말기 판매수입 등)의 비중은 적은 편인데, 특히 VAN사가 VAN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하는 단말기는 수익을 얻기보다 대리점들의 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6. 기준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승인 및 매입수수료가 VAN사 매출액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 단말기 판매수입은 6.1%에 불과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표 5〉 VAN사의 수익구조(2006. 기준)구 분수수료단말기판매수입가맹점관리수입부가매출기타계승인매입비중(%)57.421.56.10.67.47.0100.0 한편, 2006. 12. 말 기준으로 VAN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신용카드 조회·승인 1건당 대략 80~100원의 승인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신용카드 조회·승인과정에서 결제대금 청구데이터 생성 및 매출전표 매입서비스(DDC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건당 80원의 DDC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의 증가는 곧 VAN사의 매출 증대로 직결된다. 2) VAN 대리점의 수익구조 VAN 대리점의 수익은 VAN사로부터 받는 매출전표 수거료 및 장려금, 단말기 판매수익,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관리 수수료(월정액), 가맹점모집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VAN사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에게 재위탁하고 있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서비스 부문의 수수료는 대리점 몫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6. 기준으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게 지급한 Draft Capture 수수료는 약 550억 원이며, 신용카드사별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표 6〉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액(단위 : 백만 원)구분구 엘지카드삼성카드구 국민은행현대카드구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계200414,74914,29016,0866,8843,9966,0881,59063,683200513,54811,22713,4357,4753,9854,0432,28255,995200613,9749,99312,6908,3584,1683,5552,85155,589 (다) 경쟁상황 VAN사들의 수익 중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매출이 약 80%를 차지하므로, VAN사들로서는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은 신용카드사와의 계약 이외에는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어 시장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시장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VAN사는 자신의 대리점이 경쟁사 혹은 신생 VAN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노력과 함께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계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담합하였고, 피고 VAN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담합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하였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VAN사들의 주장 요지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자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 VAN사들의 공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VAN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 요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피고 VAN사들의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3, 을가 제6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 3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4,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라 제15호증, 을바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DC 수수료 인하 추진의 배경 및 그 경과 (가)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는 가맹점 수수료·현금서비스 수수료·할부거래 수수료 및 연회비 등으로 구성되고, 비용구조는 자금조달 비용·신용판매 거래승인 및 매출처리비용·채권회수비용·전산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3. 들어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은 고비용·저수익 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신용판매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VAN사들에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의 절감은 신용카드사들에 고비용·저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로 인식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삼성카드는 2003. 11.경 경영혁신팀 내에 별도로 경영환경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인 PI(Process Innovation)팀을 구성하여 수익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관행적 혹은 비효율적 지출비용에 대한 재검토 및 절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의 하나로 2004. 2.경 VAN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DDC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DDC 업무를 비씨카드에 아웃소싱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2004. 3. 8. 비씨카드와 업무대행 가능성에 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 3. 11. 및 2004. 3. 23. 비씨카드로부터 업무범위 및 단가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삼성카드의 PI팀 팀장 소외 1은 2004. 3.경 피고 구 국민은행의 소외 2 부장과 피고 구 엘지카드의 소외 3 부장을 각각 방문하여 해당 회사의 매출전표 수거·보관 프로세스 등 현황을 파악하고, VAN Fee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롯데카드, 비씨카드의 각 기획팀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업무팀장은 2004. 3. 19.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의실에서 ‘신용카드 현안해결을 위한 기획팀장회의’를 갖고 고비용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위 TFT는 2004. 4.경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8개의 주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VAN사에 대한 수수료의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언론홍보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VAN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되, VAN사를 압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를 전표매입 전문회사로 만드는 방안 등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삼성카드는 2004. 4. 14. 및 2004. 4. 20. 피고 VAN사들에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를 각각 35%, 50%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4. 5.경 피고 구 엘지카드에 VAN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 구 엘지카드도 그 무렵인 2004. 5. 7.경 VAN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승인/매입 업무 중심의 당사 비용구조 현황’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최근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추진방안으로 ‘VAN사에 지급 수수료(승인/매입) 인하 요청(제1안), 자체 전표수거조직 설립을 통한 EDC 가맹점 전면 확대(제2안), 매입조직 보유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제3안), 전업 신용카드사 공동의 VAN사 설립 추진(제4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VAN 수수료 인하를 공론화하고 피고 삼성카드가 VAN 수수료 인하를 정식으로 요청해 오자, 피고 VAN사들은 2004. 4. 19. VAN 서비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임원회의를 열고 ‘Major 카드사 모두 수수료 인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 삼성카드만 실행하였으며 타 카드사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파악한 다음 ‘피고 삼성카드의 수수료 인하 요청은 최소한 1년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만약 이를 이유로 피고 삼성카드가 7개 Major VAN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7개 Major VAN사는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VAN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하여 2004. 4. 22. 사장단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피고 VAN사들은 2004. 4. 28.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VAN 협의회 소속 각사 카드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자들은 2004. 5. 14. 신용카드사들의 VAN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였으며, 2004. 6. 10. VAN 협의회 임원회의와 2004. 6. 30. VAN 협의회 사장단모임을 통해 ① 현재의 승인 수수료는 유지하되 DDC 수수료는 협상하는 방안(A안)과 ② 현재의 수용불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B안)으로 나누어 대응전략을 협의하였다. (사) 피고 삼성카드는 2004. 6. 1.경 다시 피고 VAN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 VAN사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삼성카드는 위와 같이 2004. 4.부터 2004. 6. 초순경까지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수수료 인하 요청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비씨카드와는 연락만 유지한 채 업무대행에 대한 협의는 보류하고 있었다. (아) 피고 구 엘지카드는 2004. 6. 4.경 ‘정산업무팀 운영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 3/4분기부터 피고 삼성카드와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VAN 지급 수수료의 전면적 인하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2004. 7. 21.경 ‘VAN Fee 인하 관련 진행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VAN Fee 인하요청은 VAN사의 경영여건상 즉각적인 수용불가 및 공동의 실력행사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인 VAN Fee 인하 환경조성 및 VAN사의 실력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다른 신용카드사와의 적절한 공조를 통하여 인하를 추진한다. VAN사 측이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VAN사부터 DDC 계약을 해지하고 EDC로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자) 피고 삼성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 VAN사들이 계속 VAN Fee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VAN사와의 협상과 아웃소싱을 동시에 추진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의도로 2004. 7. 9. 비씨카드에 매출전표 회수 관련 아웃소싱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LG CNS(이하 ‘LG CNS'라 한다)는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E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한 다음 2004. 7.경 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피고 구 국민은행에 공동 EDC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차) 피고 현대카드는 2004. 7. 초순경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에 VAN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피고 현대카드가 주주사인 점을 고려하여 인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VAN사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조건 변경 경위 (가) VAN사의 하나인 CCK-VAN이 2004. 5.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6. 24. CCK-VAN의 업무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CCK-VAN 대리점에 보관중인 매출전표의 회수 업무를 하모니테크 주식회사(이하 ‘하모니테크‘라 한다)에 위임하되 그 비용은 각사의 DDC 매출건수에 비례하여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신용카드사들 등의 실무자들은 2004. 6. 28.경 CCK-VAN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매출전표의 보관·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K-VAN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실제로는 매출전표의 상당수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고, 고객정보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금융감독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4. 7. 5. 피고 신용카드사들 등에 VAN 사업자의 도산 등 업무서비스 중단 등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금융정보 관리의 취약점 최소화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IT 부문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격성 기준에 의하여 기존 VAN 사업자와 맺은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보완 및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7. 29.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VAN사 매출전표 관리 개선을 위한 카드사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CCK-VAN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VAN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2004. 8. 11. 다시 모여 매출전표를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도 매출전표의 수거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 후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8. 23. 피고 VAN사들에 다음 〈표 7〉과 같은 내용으로 ‘DDC 서비스 관련자료 요청 및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VAN사들은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시스템 투자 등으로 상당한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표 7〉 ‘DDC 서비스 관련 자료요청 및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통보’(일부 발췌)3) Draft Capture 수수료 정산방법 변경 ① 수수료 지급 기준 - 현재 : 당사 매출 Data 접수 건수 기준 지급 - 변경 : 본사 수거/보관 수량 검증 후 보관 건수 기준 지급 보관수량 검증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 후 재통보 예정 ② 적용시기 - 2004. 11. : 업무운영기준 변경내용 본격 시행 (마)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8. 24.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DDC 계약서의 보완 및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체계의 변경’ 등을 논의하였으며, 2004. 9. 14. VAN사의 팀장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2004. 10.분부터는 VAN사의 본사 창고에 보관 완료된 매출전표의 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0. 11. ‘DDC 업무 관련 매출전표 수거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처리방법’을 재차 논의하여 ‘거래발생일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 수거·등록하는 건을 기준으로 수수료의 100%인 8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다음 달까지 수거·등록하는 전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거관리업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80원의 80%인 64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한 다음 2004. 10. 20. 무렵 피고 VAN사들에 ‘DDC 서비스 추가계약 체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2004. 11. 1.부터는 Draft Capture 서비스 운영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위와 같은 추가계약 체결요청에 대하여 피고 VAN사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 삼성카드는 2004. 10. 23. VAN사의 부실용역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VAN사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였고, 피고 구 엘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 그 후 피고 VAN사들이 위와 같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사이에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을 2004. 11. 1.부터 일률적으로 변경하여 매출전표 수거실적에 따라 최고 100%(80원)부터 최저 0%(미지급)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공동 EDC 서비스 추진 및 DDC 수수료 인하 경위 (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0. 11. 위와 같이 ‘DDC 업무 관련 매출전표 수거기준에 따른 차등지급 처리방법‘을 논의하면서 DDC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문제가 마무리된 후인 2004. 11. 10. 다시 모임을 갖고 ‘공동 EDC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4. 11. 23. LG CNS와 하모니테크로부터 사업제안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으며, 2004. 12. 6. 공동 EDC 서비스 업체선정 및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2. 14. VAN 협의회 소속 각사 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VAN사는 2004. 12. 17.까지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VAN 협의회 소속 각사 팀장들은 2004. 12. 15. 대책회의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추진하는 공동 EDC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2004. 12. 21. ‘공동 EDC 서비스 추진의 중단과 DDC 추가 약정사항의 일부 수정을 전제로 DDC 수수료의 상당 폭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4. 12. 23. VAN 협의회의 답변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VAN 협의회 측에 전달하고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VAN 협의회 측에서는 2004. 12. 27. 팀장급회의를 갖고,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EDC 서비스 추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DDC 수수료 중 VAN사의 몫에 해당하는 Data Capture 수수료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종전과 같이 1건당 20원), 궁극적으로 VAN 대리점에 귀속될 Draft Capture 수수료만 종전의 1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2005. 1. 5.자 임원회의와 2005. 1. 10.자 사장단회의를 거쳐 2005. 1. 12. VAN 협의회의 명의로 ‘공동 EDC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30원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은 제안서를 신용카드사 측에 전달하였다. 〈표 8〉 카드사 공동 EDC 추진에 대한 VAN사 공동 제안의 건(1) 제안 배경 ㅇ 카드사 공동 EDC 추진이 VAN 업계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VAN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신용카드거래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2) 제안 조건 ㅇ EDC 대상 가맹점을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 요망 - 유통망 교육 지원 등의 조정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유예기간 필요 - 전체 DDC 건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간별 비율을 설정하여 단계적 확대 ㅇ EDC 가맹점의 매출전표 관련업무 일체를 기존 VAN 사업자에 위탁 요망 - 전국 범위의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EDC를 추진할 경우, 전표관리 업무는 전국망을 보유한 기존 VAN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함(3) 제안 내용 ㅇ VAN 사업자는 EDC 매출전표의 관리업무(수거, 투입, 보관, 제출) 일체를 카드사를 대행하여 수행함 ㅇ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민원 발생 시 수거/투입한 매출전표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VAN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 ㅇ EDC 매출전표 관리업무 수수료 : 50원/건(부가가치세 별도)(4) 추가 제안 ㅇ 상기 (2) 제안조건 및 (3) 제안내용을 수용할 경우 VAN 사업자는 DDC 요금을 70원/건(Data Capture : 20원/건, Draft Capture : 50원/건,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 예정 (마) 한편, 피고 삼성카드는 개별협상을 통해 2004. 8. 30.경 피고 제이티넷과 DDC 수수료를 8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10. 29.경 피고 케이에스넷과도 DDC 수수료를 80원으로 인하하되 그 시기는 다른 VAN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 12. 29.경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코밴과 DDC 수수료를 2005. 2.부터 70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삼성카드의 직원 소외 4는 2004. 12. 29.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피고 구 국민은행의 직원 소외 5를 포함한 다른 신용카드사들의 담당자에게도 발송하였는데, ‘VAN사 수수료 변경 진행상황‘이라는 위 이메일에는 ‘1월초에 바로 DDC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 공동수거 용역 추진을 시행하고 거시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VAN사의 경영진에서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 올해 처음 만나서 모두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삼성카드와 주요 VAN사들이 위와 같이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알고 있던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VAN 협의회로부터 위 〈표 8〉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05. 1. 12. 회의를 열어, 모든 VAN사에 대하여 2005. 2.부터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라 한다)한 후 2005. 1. 19.경부터 VAN사들에게 ‘2005. 2.부터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으나, VAN사들은 이에 대하여 각사의 DDC 서비스계약 만료시점에 재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5. 2. 1. 다시 모여 피고 VAN사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피고 VAN사들에 본격적으로 공동 EDC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 VAN사들은 2005. 2. 17. VAN 협의회 사장단회의를 열어 Draft Capture 수수료를 2005. 3.~5.경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은 2005. 2. 18.경 Draft Capture 수수료를 2005. 3.부터 종래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2005. 2. 말부터 2005. 3. 초까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DDC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추가 및 변경약정을 대부분 체결하였다. (아) 피고 구 엘지카드가 2005. 2. 18. 작성한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라는 문서에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DC 비용(100원/건) 절감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DDC 매출전표 수거 건별 수수료 지급 및 공동 EDC(50원/건)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전 VAN사로부터 DDC 가격인하를 요청, 기존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 적용을 합의 완료하여 연 약 64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2005. 1. 25. : 전 VAN사 대상 DDC 가격 인하 요청공문 발송(피고 신용카드사들 공동). 향후 계획 : 우선적으로 DDC 수수료 인하 적용시점을 최대한 단축(2005. 3. 적용)하도록 VAN사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 VAN사들은 2005. 3. 3. VAN 협의회 임원단회의를 개최하여 ‘DDC 요금이 70원(Data Capture 20원, Draft Capture 5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리점 지급수수료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요금인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사별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 시행키로 함’이라고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 한다), 다음 〈표 9〉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에 2005. 3. 1. 이후 발생한 매출분부터 소급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다만,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와 피고 코밴은 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이를 2006. 1. 1.부터 적용하였다. 〈표 9〉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 내역 및 적용일자구분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내역인하·적용일자기존변경한국정보통신80원/건50원/건2005. 6. 1.케이에스넷80원/건50원/건2005. 3. 1.퍼스트데이터코리아80원/건50원/건2005. 3. 1.나이스정보통신80원/건50원/건2005. 5. 1.스마트로80원/건50원/건2005. 3. 1.케이아이에스 정보통신70원/건40원/건(주3)2005. 3. 1.한국신용카드결제80·70·60원/건60·55·50원/건2006. 1. 1.코밴80원/건60·55·50·45·40원/건2005. 3. 1.제이티넷70원·50원/건40원/건(주4)2005. 3. 1.금융결제원80원/건50원/건2005. 3. 1. 40원/건 40원/건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3. 5. 의결 제2008-79호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과의 DDC 수수료 인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VAN사들로 하여금 DDC 수수료 인하를 제안하도록 유도한 뒤 VAN사들이 제시한 DDC 수수료 인하안을 토대로 2005. 1. 12. DDC 수수료를 1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3. 5. 의결 제2008-080호로, ‘피고 VAN사들이 2005. 3. 3. 자신들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 VAN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부당한 공동행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3.경 이후 신용카드 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그 비용절감을 위해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승인수수료와 DDC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고 VAN사들은 수시로 사장단회의, 임원급회의, 팀장급회의를 갖게 된 점, ② 그러나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2004. 10. 이후 기존의 DDC 서비스를 대체할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자,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막기 위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점, ③ 그런데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피고 VAN사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2004. 12. 27.자 팀장급회의, 2005. 1. 5.자 임원회의, 2005. 1. 10.자 사장단회의, 2005. 2. 17.자 사장단회의를 거쳐 2005. 2. 18.경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사이에 DDC 수수료 중 Data Capture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각 VAN 대리점에 지급할 Draft Capture 수수료만을 종래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점, ④ 피고 VAN사들은 2005. 3. 3. VAN 협의회 임원단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들에 Data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⑤ 피고 VAN사들은 2005. 3. 1. 이후 원고를 포함한 VAN 대리점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실행한 점(다만,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와 피고 코밴은 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그 적용시기는 피고 VAN사들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⑦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원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다거나, 피고 VAN사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 또는 인하 정도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다면, 원고에게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결정을 그대로 통보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⑧ Draft Capture 수수료는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위탁한 데 대한 수수료인 점 등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시기, 경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에 따른 DDC 수수료 인하의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할 의도로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는 DDC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VAN사들이 자신들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를 한 피고 VAN사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94%에 이르는 점, ③ DDC 서비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피고 VAN사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대리점 유치 경쟁을 완화하고 대리점 이탈을 방지할 유인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만약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VAN사들은 신규 대리점을 유치하거나 기존 대리점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50원을 초과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코밴 등 일부 VAN사들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VAN사들보다 다소 높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로 인해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와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단순히 원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했을 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 또는 인하 정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압박으로 인해 Draft Capture 수수료가 인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VAN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부당한 공동행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 이전부터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VAN사와의 협상을 통한 DDC 수수료의 인하를 추진하면서, VAN사들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점, ②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여 온 VAN 협의회가 2005. 1. 12.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를 먼저 제안한 것은 공동 EDC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압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K-VAN의 업무중단 사태로 인해 드러난 매출전표의 관리부실 문제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조건 변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2004. 11. 23.경,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LG CNS와 하모니테크로부터 공동 EDC 사업제안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점, ④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2005. 2. 18.경 이후에는 공동 EDC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 삼성카드와 일부 VAN사들 사이의 개별적인 DDC 수수료 인하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당시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의 시장가격이 5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이후에도 피고 VAN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공동보조를 취하여 결국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를 관철한 점, ⑦ 비록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외환은행은 2004. 4.경 TFT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된 회의에는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피고 삼성카드와 주요 VAN사들 사이에 진행된 DDC 수수료 인하 과정을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함께 구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상세히 보고받아 왔으며,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외환은행이 피고 VAN사들에 발송한 수수료 인하 요청 공문의 발송 시기, 내용 및 형식이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한 점 및 피고 삼성카드가 작성한 2004. 12. 29.자 이메일 및 피고 구 엘지카드가 작성한 2005. 2. 18.자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외환은행 역시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공동으로 DDC 수수료 인하에 보조를 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의 시기, 경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이전에 이미 피고 삼성카드가 일부 VAN사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동 EDC 서비스의 추진이라는 압박수단을 가진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의사가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를 통해 모든 VAN사에 관철되어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폭과 시기가 일률적으로 결정된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당시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의 시장가격이 5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도입을 추진한 공동 EDC 서비스는 DDC 서비스보다 개선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매출전표 수거 및 관리의 번거로움이라는 DDC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추진목적도 DDC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사업규모와 영업구조, 매출액 등을 비교해 볼 때, DDC 서비스 시장을 피고 VAN사들이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상의 공급독점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 VAN사가 각자의 영업여건, 신용판매 결제건수, 매입업무의 충실도, 원가 요인, 대체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하에 DDC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로 인해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인과관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들의 대리점인 원고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한 점, ② 피고 VAN사들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별도의 마진 없이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한 점(일부 피고 VAN사들이 장려금 명목으로 또는 매출전표 수거율 등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기준으로 다소의 차이를 둔 것에 불과하다), ③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있은 지 불과 2개월 후에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VAN사들의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외에는 피고 VAN사들이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할 다른 요인이나 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등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피고 VAN사들의 원고에 대한 실제 Draft Capture 수수료 지급내역,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와 피고 VAN사들 사이의 협상(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 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 신용카드사들로서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한 적도 없는 점, 원고의 손해는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는 별개의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 점, 미국 연방대법원도 남소의 폐단, 손해산정의 어려움, 이중배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원고와 같은 간접구매자들의 담합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① 간접구매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유무 등을 살펴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법행위의 억제적 기능보다 보상적 기능을 중시하는 우리의 손해배상제도에 더 적합해 보이는 점, ②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여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가사 미국 내에서 간접구매자 법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의 시장구조,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및 각 단계별 Draft Capture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대가성 등 VAN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고의·과실 (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 피고 VAN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점,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액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는 점, 피고 VAN사들로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전가하지 않는 대신 피고 VAN사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Draft Capture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Draft Capture 수수료가 더 저렴한 하모니테크 등 제3의 업체에 Draft Capture 업무를 재위탁할 수도 있는 점,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Draft Capture 업무의 재위탁, 원고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 (나) 판단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인 원고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한 사실, 피고 VAN사들이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별도의 마진 없이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2005. 1. 19.경부터 피고 VAN사들에게 ‘2005. 2.부터 DDC 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카드의 PI팀이 2005. 1.경 작성한 ‘매출처리 업무대행 추진경과’에는 ‘대부분의 VAN사가 영세하며, 대리점 조직을 통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손익구조의 악화 및 대리점의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구 엘지카드가 2004. 5. 7.경 작성한 ‘승인/매입 업무 중심의 당사 비용구조 현황’ 표지에는 수기로 ‘(2) VAN 비용 대폭 경감 - 13개사와의 문제, - VAN 대리점과의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 중 ‘VAN 수수료 지급구조’란에는 VAN사가 대리점에 8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량 대리점 유치를 위한 VAN사들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의 항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2007. 12. 5.이나 그 심의결과가 주요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2007. 12. 6.,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2008. 3. 5.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8. 3.경 또는 같은 해 4.경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툰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가가치세를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 사건에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위 사건들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판결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가 상고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들이 2009. 4.경 이후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는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적 평가의 귀결이 불확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취소소송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들이 확정된 2009. 4.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방법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하므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이 사건에서는 가격하락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행위 종료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그와 같이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형성상의 특성,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 내용 및 정도 등을 분석하여 그러한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담합행위와 무관한 가격형성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나. 재산상 손해 (1) 가상 경쟁가격 (가) 원고는, DDC 서비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우므로, 약 1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80원이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50원 미만이므로, 원고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른 VAN 대리점들이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가합19596, 29845(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VAN 대리점별 월별 Draft Capture 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그단가를 종속변수로, 담합 더미변수(각 VAN 대리점별로 수수료가 인하된 시점부터 2007. 12.까지를 담합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1, 나머지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함), DSC(Data & Signature Capture, 가맹점에 전자서명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적으로 전표서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서비스의 상대적 보급률(DSC 건수/Draft Capture 건수), 각 VAN 대리점별 승인건수당 영업비용(VAN 대리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영업비용을 각 VAN 대리점의 승인 건수로 나눈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함),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 제안 효과 더미변수(2005.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1, 나머지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함)를 설명변수로 정해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외에 Draft Capture 수수료의 경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VAN 대리점과 VAN사 사이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61.87원으로 추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인해 VAN 대리점의 영업비용이 감소한 점, 우월한 대체서비스인 DSC 서비스가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한 점, LG CNS와 하모니테크가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하여 수수료가 더 저렴한 공동 EDC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 삼성카드가 2004. 12. 29.경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코밴과 사이에 2005. 2.부터 DDC 수수료를 70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의 효력이 소멸된 2007. 12. 5. 이후에 오히려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 이하로 인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61.87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상 경쟁가격이 80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에 피고 VAN사들이 DDC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피고 VAN사들에 DDC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이후에 DDC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DDC 수수료의 80%를 지급함에 따라,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도 대리점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에 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Draft Capture 수수료(이하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라 한다)로 80원을, 그 이후에 수행한 경우 Draft Capture 수수료(이하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라 한다)로 64원(80원 × 80%)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4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49.496원(61.87원 × 80%)이 되고, ② 피고 한국정보통신의 경우 가맹점을 일반과 대형·법인으로 구분해서, 대형·법인 가맹점에는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직접 DDC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표 수거 등의 업무만 VAN 대리점에 위탁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한국정보통신은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전에도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일반 가맹점 Draft Capture 수수료(80원)의 약 80% 정도인 1건당 65원을,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2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1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5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로 4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대형·법인 가맹점 1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50.269원(61.87원 × 65원 / 80원),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은 40.215원(61.87원 × 52원 / 8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1차 Draft Capture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9호증의 1, 2, 3,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2004. 11.경 체결한 신용판매내역 DDC 서비스 이용계약서 추가 및 변경계약에서 전표 수거, 보관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 발생월 2개월 이내 수거, 보관 건수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스마트로와 VAN사의 대리점인 세원정보통신은 2004. 11.경 체결한 자동이체 서비스 관리 계약에서 매출 발생월 2개월 이내 수거, 보관 건수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2006. 12.분부터 2008. 1.분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표 수거 시점을 기준으로 1건당 50원과 40원으로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 피고 구 국민은행과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2008. 6. 3. 체결한 신용판매내역 매입청구 대행(DDC & DSC)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전표 수거, 보관 실적을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나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전표 수거를 독려하거나 전표 수거 업무 해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이후에 전표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나 피고 VAN사들에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사이,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 사이에 전표 수거 시점을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도, 전표 수거 시점에 따라 1차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약정이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차등 지급 약정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1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80% 상당액으로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전표 수거 시점에 따라 1차와 2차 Draft Capture 수수료가 구분됨을 이유로 2차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49.496원(61.87원 × 80%)이라는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한국정보통신의 경우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을 일반 가맹점의 경우와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는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대형·법인 가맹점에 관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그 체결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 이전에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2005. 3. 3.자 합의 이후에도 피고 한국정보통신이 일반과 대형·법인 가맹점을 구분하여 Draft Capture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대형·법인 가맹점의 경우 위 61.87원과 다르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VAN 대리점이 제공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에는 전표 수거업무뿐만 아니라, 전표 보관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표 보관업무는 피고 VAN사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전표보관비용(피고 한국정보통신 1건당 1.4원,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1건당 1.8원,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1건당 1.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들 사이에 VAN 대리점들이 전표 보관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VAN 대리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VAN사들이 전표보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에서 위 전표보관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실지급에 있어서도 위 보관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손해액 산정기간 (가) 피고 VAN사들이 2005. 3. 3. Draft Capture 수수료를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피고 VAN사별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한 시점부터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 심의가 있었던 2007. 12. 5.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① 피고 현대카드는, ㉠ 피고 삼성카드가 이미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한 이상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5. 6. 1.경에는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5. 5. 31.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거나, ㉡ 적어도 피고 VAN사들과의 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2006. 2. 말경에는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무관하게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6. 2. 말경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 피고 VAN사들과 VAN 대리점 사이의 각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삼성카드가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한 2004. 말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말경에는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으로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2005. 말경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거나, ㉡ 당시 DESC 등 전자전표관리방식이 DDC 서비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DDC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7. 12. 5. 이전에 Draft Capture 수수료가 인하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기간은 그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및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61.87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현대카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거래건수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6. 6.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한국정보통신에 합계 300,191건의 전표를 수거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300,191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② 2005. 9. 8.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이에 DDC 보조금 80원의 지급과 약정사항 미이행시 정산만을 정했을 뿐,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건수 합계 3,899,221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③ 2003. 3. 28.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사이에 매입전송된 전송건수에 대해 1건당 90원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6. 10. 20. 매출전표 수거 및 접수 실적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05. 3.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2006. 11.경 이후에는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합계 20,141,143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먼저,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6.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에 DDC 건수가 합계 300,191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2006. 10.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 중 D+2(DDC/HEDI)의 비고란에 ‘DSC/ESC 건수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대리점 전표수거비용(책정 내역)조회표상의 DDC 건수에는 Draft Capture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전표 수거건수 외에도 DSC/ESC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전표의 수거건수가 합계 300,191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한국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99,490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한국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99,490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은 2004. 9. 8. 체결한 새마을금고 우량가맹점 유치를 위한 특별약정에서 ‘신용장려금 30원, DDC 보조금 80원, 단 달성기간 중 조회건수와 약정건수 초과 건수는 신용장려금 50원, DDC 보조금 80원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DDC 서비스 중 VAN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는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로서 피고 VAN사들이 VAN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에 대한 수수료인 점, 비록 위 특별약정서에는 매출전표의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특별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DDC 보조금’에는 당연히 매출전표의 수거 등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특별약정은 원고가 새마을금고 우량가맹점을 유치하여 일정한 조회건수를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조회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 회선장려금, 영업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 특별약정에서 사용한 약정조회건수(원고가 달성해야 하는 신용카드 조회실적), 달성기간(원고가 약정조회건수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의 용어는 위와 같은 장려금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Draft Capture 수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3,899,221건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나이스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1,423,922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1,423,922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은 2003. 2. 28. 체결한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에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이 원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한 서비스의 경우 조회건당 50원과 DDC건당 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3. 5. 2. 체결한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서 부속계약에서 자동이체수수료는 매입전송된 전송건수에 대하여 건당 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청구한 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내역의 DDC 승인건수는 합계 14,469,528건이고, 2006. 11.분부터 2007. 12.분까지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Draft Capture 수수료로 청구한 수거건수는 합계 5,671,615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탁받은 DDC 서비스 중 VAN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Draft Capture 서비스는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로서 피고 VAN사들이 VAN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에 대한 수수료인 점, 비록 위 업무제휴 및 대리점총판 계약서에는 매출전표의 수거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계약서에서 DDC 건당 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는 당연히 매출전표의 수거 등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서에서도 조회건수와 DDC건수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DDC 승인건수는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청구한 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에 위 DDC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매출전표제작대금 청구내역에는 단가가 8.8원 또는 1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05. 3.분부터 2006. 10.분까지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에 관하여 20,141,143건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은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거한 전표 건수가 합계 14,124,764건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건수는 14,124,764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99,490건, 피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1,423,922건,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의 거래건수는 14,124,764건이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사이에 불량매출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전표의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량매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Draft Capture 수수료 약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손해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61.87원 - 지급받은 수수료) × 거래건수, 원 미만 버림}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거래건수수수료(원)차액(61.87원- 수수료)거래 VAN사손해액(원)199,4905011.87피고 한국정보통신1,180,94621,423,9225011.87피고 나이스정보통신16,901,954314,124,76450(주6)11.87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167,660,948합계185,743,848 50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743,8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 산정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07. 1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신적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DDC 거래를 하였고, 그러한 전산자료에 대한 원고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위 피고들이 제시한 거래건수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부분은 예비적으로 위자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피고 VAN사들의 전산망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입증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가 원고가 Draft Capture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일부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업무 중 매출전표 보관업무 등 일부를 사실상 수행하면서도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으며, 피고 VAN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VAN사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구 국민은행은, 원고가 그동안 실제원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제한할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조수진 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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