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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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033

판시사항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4. 15. 선고 2013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6행의 판결선고일 “2013. 4. 15.”을 “2014. 4. 15.”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형법에서 규정한 ‘적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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