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9088

판례내용

【원 고】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대규 외 2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201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900 지상 호성주공 1,2차아파트 23개동 1,911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01동 내지 105동 4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30.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2. 9. 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뒤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83.57%에 해당되는 세대로부터 위 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2008. 8. 12.경, 2009. 1. 20.경, 2010. 6. 7.경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은 ‘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와 이에 준용되는 민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 양도는 소송수행만을 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채권을 양수한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와의 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데,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물이 계약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마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듯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하자 없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997년 6월경 신축되어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되었다가 2002년 9월경에서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전환되었는 바,이처럼 신축 후 여러 해 동안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대로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의 수분양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전환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와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박설아 경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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