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절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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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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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공1981,14459), 1984.4.24. 선고 84도3111 판결(공1984,951),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7. 선고 92노3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유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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