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춘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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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노513

판시사항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스관 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관리자로 임명되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기술적 운영과 시행을 지시·감독하는 한편, 그 매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사용하다 남은 가스관의 운반약정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그와 같은 작업은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가스관 배관공사 매설기술상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본무인 피고인의 업무범위나 실제 가스관 하적작업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한 점, 그 운반작업의 실제 감독자, 담당자가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제3자의 보조자가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하다가 가스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그 가스관의 하적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도608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A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0. 1. 26. 선고 99고단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강릉시 B아파트 가스공급관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8. 8. 29. 20:30경 강릉시 죽헌동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내에서, 위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마치고 남은 잔여 배관 10m 짜리 6개를 운반·적하함에 있어 피해자 C가 11t 카고화물트럭에 실어온 그 배관을 공소외 1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게 되었으면 위 트럭 화물칸에서 배관이 굴러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임목을 고여 추락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고임목받침을 하지 아니한 채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공소외 1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적재함에서 굴러 떨어진 배관이 트럭 바퀴부분에서 타이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강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D, 공소외 1, E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관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트럭운전사와 지게차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들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판 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H는 I로부터 강릉시 B아파트 단지 내의 가스관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H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관리자로 임명되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기술적 운영과 시행을 지시·감독하는 한편, 그 매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1998. 8. 29. 19:30경 가스관 매설작업이 끝난 다음 피고인은 남은 가스관을 강릉시 J 소재 I에 반환·보관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H의 D에게 그 가스관을 운반·반환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 지시에 따라 D는 스스로 지정한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 가스관의 운반을 의뢰하였고, K는 트럭 1대와 지게차 1대를 보내기로 하고 그 요금은 트럭에 대하여 8만 원, 지게차에 대하여 시간당 4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K는 지게차조종사인 G와 K에 트럭을 지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스관을 운반하라고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G는 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잔여 가스관을 트럭에 적재하여 I 야적장으로 이를 운반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I의 구내에서 G로부터 지게차를 인계받은 공소외 1로 하여금 그 트럭적재함의 열린 난간을 통하여 지게차의 발을 적재함에 쌓여 있던 가스관 아래에 넣고 들어내려 하적장소로 옮기도록 하였으며, 그 때 피해자와 I 직원 2명이 적재함에 남은 그 가스관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방법으로 하차작업을 하게 된 사실, 공소외 1이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가스관 중 2개를 한꺼번에 지게차로 들고 옮기려다 그 중 1개가 땅에 떨어지자 공소외 1은 떨어지지 않은 1개를 다시 적재함에 올린 후 땅에 떨어진 가스관을 지게차로 들어 하역장소로 옮기고 있었고, 피해자는 공소외 1이 다시 적재함으로 올려놓은 가스관이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함에 놓여 있자 스스로 적재함에 올라가 굴러 떨어지지 않게 이를 발로 받쳐 밀고 있었으며, 그때에는 I 직원 2명은 그 가스관을 붙잡아 주던 동작을 이미 멈추고 부근에 서 있었는데, 공소외 1이 땅에 떨어진 가스관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 발 부분으로 트럭의 뒷바퀴를 충격하자 피해자는 가까이 있던 그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스관 고정조치를 부탁하지도 아니한 채 발을 가스관에서 떼면서 뒷바퀴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면으로 뛰어 내려와 뒷바퀴 부근에서 그 바퀴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순간 피해자가 발을 떼어낸 그 가스관 1개가 적재함에서 지면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불가역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화물의 운송 및 상·하차작업은 통상적으로 트럭운전사와 지게차운전자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작업에 관여한 것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곳인 가스관을 하차할 장소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주면서 그 장소에 놓을 고임목을 준비한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D가 K나 피해자, 공소외 1측과 체결한 운송계약은 가스관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 점, 따라서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그와 같은 작업은 통상적으로 트럭운전사와 지게차운전자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가스관 배관공사 매설기술상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본무인 피고인의 업무범위나 실제 이 사건 하적작업에 관여한 정도, 그 운반작업의 실제 감독자, 담당자가 따로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가스관의 하적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하역해야 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나 공소외 1의 하차작업을 감독해야 할 업무범위 내의 일이어서 감독할 의무를 진다거나 실제 그 일을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스관 하역작업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홍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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