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공문서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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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80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예편전의 헌병신분증을 위병과 보초경찰관에게 각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그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병신분증과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현역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효력이 어찌되었건간에 과거에 헌병장교의 신분에 있었다는 취지에서 헌병신분증을 육군 제3군사령부 정문의 위병과 정부종합청사 정문의 보초경찰관에게 각 제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7.9. 선고 74도1695 판결(판례카아드 10804호, 대법원판결집 22②형25 법원공보 제495호 7962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한바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증거라고 원심법정에 제출된 여러증거들도 합리적으로 고찰하면 믿을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고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의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적시의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수년간 육군에 근무하여 국가에 공헌한 바 많은 자로서 무공훈장까지 받은 자이니 여기에다가 그 가정환경등 여러정상을 참작하여 아무쪼록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도 더욱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본건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3.8.31. 육군 중령으로 예편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1973.2.1.자 육군 헌병감 발행의 헌병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1976.3. 일자불상경 육군 제3군사령부 헌병참모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 B를 만나러 가던중, 동 사령부 정문에서 동 정문 위병 성명불상인에게 피고인이 현역 헌병장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고 2. 1976.3.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청사 정문보초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헌병신분증을 제시하여서 공문서인 위 헌병신분증을 각 부정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각 소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심법정에 현출된 여러증거와 당원이 심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육군 제3군사령부 정문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두차례에 걸쳐 자기의 과거 신분증이었던 헌병신분증(증 제1호)을 자기가 과거에 헌병장교로 있었다는 취지에서 각 그곳에서 근무중인 위병과 보초경찰관에게 각 제시하고 각 그문을 통과하였던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나 달리 피고인이 각 그 당시에도 현역헌병장교인 것처럼 가장하는 적극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그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7.9. 선고 74도1695 판결참조)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헌병신분증과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현역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효력이야 어찌되었던간에 과거에 헌병장교의 신분에 있었다는 취지에서 위 헌병신분증을 위와 같이 위 위병과 보초경찰관에게 각 제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위 각 소위를 가리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법리이고(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645판결참조) 달리 피고인이 공문서인 위 헌병신분증을 부정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사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의 항소는 위와 같은 점에서 일부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관한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본건 국가안전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이하에서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 약칭한다)위반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원의 허가를 얻고 위 부분 공소사실을 각 일부씩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부분에관한원심판결도 파기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게 되었으니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와 나머지 항소이유 그리고 검사가 주장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적지인 전북 정읍군 C에서 망 D의 2남 4녀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45. 경 동 감곡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동 원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48.6.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1.12.22. 육군보병학교 갑종 간부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헌병장교로 근무하다가 1973.8.31. 육군중령으로 의원 예편하고 1975.7.13.경부터 1977.3.7.경까지는 재단법인 E이사로 재직하였던 일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군에서 예편된 후 자기와 함께 군에 근무하던 동기들이 많이 공직에 등용되었음에도 자신은 공직에 등용되지 못함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중 위 재단법인 E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E 직원들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들을 많이 아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위신을 높일 것을 기도하고 1. 1976.7.9. 10: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재단법인 E 이사장실에서 동 E 직원 G(35세)에게 "이거봐, H 알지 그게 대통령 세컨드(첩이라는 뜻)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2. 동월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이라는 대중식사집 부근 노상에서 동 E 직원 K(31세)에게 "1971년도 L이 출마하였던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를 하여 M이 당선되었고 1975.12.경 서울 명동성당의 선언서사건은 당국에서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3. 동년 8월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E 이사장실에서 동 E 이사장 N(48세)에게 "M이 재계와 군을 꽉잡고 있으니 영구집권을 하지 않겠느냐, L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인데 재정적인 봉쇄를 하고 독재를 하니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공정한 선거였다면 내가 지금 경호실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터인데 사회가 썩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4. 동월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E 직원사무실에서 위 G에게 "M이 재계, 학계, 군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발을 붙이겠느냐, M이란 놈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더니 맛을 붙혔다. M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L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경호실장이 되기로 했었다. M이 L을 죽이려 해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못죽인다. L 납치사건이나 명동사건은 다 조작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므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5. 동년 10.일자불상 11:00경 위 E 직원사무실에서 위 G에게 "자네 총통이라는 거 알아"라고 반문하여 동인이 "O 총통말입니까"하자 "그거야(M이) 평생 해 처먹을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여 다시 동인이 "지금 유신아닙니까 불평 불만하지 맙시다"라고 하자 "유신좋아하네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고친다.조그마한 놈이 정치한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6. 동월 일자불상 10:00경 위 E 이사장실에서 동 E 상무이사 P에게 "M은 총통으로 평생을 해 처먹으려고 했는데 죄가 많아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7. 동년 11. 일자불상 20:30경 서울 Q 소재 R이라는 맥주파는 집에서 위 P에게 "H는 M이 데리고 살았는데 말이 많으니까 외국으로 보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8. 1977.1.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E 사무실에서 동 E 여직원 S(21세)에게 전항 (7)과 같은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 학력과 경력에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원심의 증인 G, 동 K, 동 N, 동 P, 동 S, 동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언기재부분 1.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G, 동 K, 동 N, 동 P, 동 S, 동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또는 동 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G, 동 K, 동 N, 동 P, 동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등을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는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에 있어서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유언비어를 날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인데 피고인은 20수년간을 육군에 근무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바 많이 있고 인헌무공훈장과 그 밖의 공로표창을 여러차례 받은 자라는 점, 기록에 편철된 서신내용에 의하면 그후 국가시책을 적극 지지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관한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바와 같다. 이에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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