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지법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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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노944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의한 자동차 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타인의 토지에의 주차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하였으나 그 후 관리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이동되어 타인의 토지에 주차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주차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 1. 1. 10. 선고 2000고단1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송파구청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피고인 점유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방치의사로 이 사건 견인차량보관소에 계속하여 내버려둔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는 작위뿐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서도 범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 조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 및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가.원심은 "피고인은 봉고화물차의 점유자인바, 1999. 3. 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2 소재 송파견인차량보관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지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주차로 단속,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를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즉,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3. 7.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초등학교 옆에 위 차량을 잠시 주차하였다가 그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송파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되는 장면을 목격하여 위 차량이 위 보관소에 견인, 보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송파구청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에게 도로교통법상 차량반환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처리명령까지 발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1999. 11. 11. 견인보관소 장기보관차량매각 및 소유자고발예정공고를 하고, 이에 2000. 2. 15. 공소외 1을 자동차관리법위반자(차량장기방치자)로 고발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일정장소(견인차량보관소등)에 견인조치된 차량의 소유자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1개월)이 지나도 반환해가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7. 30.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으로 일정장소(전용보관소 등)에 견인조치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반환해가지 않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나아가,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의 "운행" 및 도로교통법 제2조의 "주차", "정차", "운전"에 관한 정의규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내용, "방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하는 행위"라고 일응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불법주차하였다가 견인되어 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잠시 불법주차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관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인된 차량은 피고인의 관리를 벗어나 있기는 하나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되는 점, 불법주차되었다가 견인, 보관되었음에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28조에 의해 형사처벌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는 외에 견인, 보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 보관되어 있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차량을 강제로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법주차로 단속, 견인되어 보관중에 있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위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먼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위 제2의 나.항)은 적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하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순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을 추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송파구청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피고인 점유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방치의사로 이 사건 견인차량보관소에 계속하여 내버려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로서 기소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이를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작위에 의한 자동차 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최초 타인의 토지에의 주차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하였으나 그 후 관리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혹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이동되어 타인의 토지에 주차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주차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유추해석이라거나 확장해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사전적 의미에서의 "방치"의 의미도 "내 버려둔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러한 상태에 두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그 어휘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의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잠시 불법주차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차량이 견인되어 위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회수해 갈 것을 통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위 보관소에 내버려 둔 것은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견인된 차량이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비용부담으로 경찰서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주차되었다가 견인, 보관된 차량에 대하여 불법주차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의 부과, 혹은 통고처분이 가능하다거나,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견인, 보관되어 있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 자동차관리법 소정 조항에 의하여 처벌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고화물차의 점유자인바, 1999. 3. 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2 소재 송파견인차량보관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매각공고(수사기록 제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박용규(재판장) 박준석 정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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