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0다23303

판시사항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민원안내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내용 중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상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민원안내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내용 중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상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당진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19. 선고 99나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2는 피고 당진군의 위생계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의 허가, 민원 안내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보건직의 8급 공무원이고, 원고는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할 생각으로 1997. 6. 21.경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고 피고 당진군에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 확인한 다음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원고의 지시로 1997. 7. 10.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허가가 가능한지 및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부지의 토지대장 등을 지니고 피고 당진군의 위생계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피고 당진군의 위생계장이던 소외 2와 단란주점허가업무 담당자인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출장을 나가고 자리에 없었다. 이에 피고 2가 소외 1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였고 소외 1에게 영업장소를 물어 소외 1이 토지대장을 보여주며 합덕버스터미널 근처 ○○○단란주점 옆이라고 말하자 위 피고는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치가 그렇다면 ○○○단란주점이 이미 허가가 난 곳이니 이 사건 장소에 아마 단란주점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위생계 담당직원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 소외 1에게 주었다. (3)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시설공사를 계속하면서, 1997. 8. 4. 소외 1로 하여금 단란주점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당진군의 위생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 허가업무 담당자인 위 소외 3이 소외 1에게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나서, 같은 날 오후 위생계장인 위 소외 2와 함께 현장에 나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군청에 돌아와 지적도를 통해 위 장소가 단란주점영업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위 건물은 위 영업허가를 받은 ○○○단란주점과는 폭 8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단란주점영업허가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소외 2는 즉시 소외 1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1997. 7. 14.경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시설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3,450,000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고 음향 및 영상기기 등 비품을 마련하였으나, 단란주점 허가를 얻지 못하고 1999. 3. 12. 소외 1의 동거인인 소외 5의 명의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다. 나. 원심은 민원인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이를 밝힌 후 답변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를 게을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 당진군의 위생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 2로서는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단란주점 옆이 단란주점허가구역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문의를 받았으면 그 장소가 ○○○단란주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번을 문의한 후 지적도와 단란주점허가구역 도면을 통하여 그 장소가 단란주점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미 허가가 난 ○○○단란주점 옆이라면 당연히 허가구역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소가 허가구역 내라고 답변한 잘못이 있고, 위생계 내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소외 1로서는 비록 그가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라는 부가안내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장소에 단란주점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는 피고 2의 부정확하고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것이고, 단란주점의 허가 여부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통상 미리 허가를 받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정하는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허가가 나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공무원이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안내 및 답변을 회피하거나 민원인으로 하여금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함에 그쳐야 할 것이고, 불확실한 내용의 안내 및 답변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 2의 부정확한 안내 및 답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 2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피고 당진군은 그 소속 공무원인 위 피고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단란주점의 '길건너 맞은편'인데 위 소외 1은 위 단란주점의 '옆'이라고 설명하였는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지정이나 영업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비추어 소외 1의 문의에는 기초 사실의 제공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고, 담당자의 부재로 다른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 2가 민원안내차원에서 대신 답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란주점의 '옆'이라면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왔으니 그 옆에 있는 이 사건 장소도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식에 기초한 그의 추측을 말하고 나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위생계 담당직원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 주었다면, 그러한 답변내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단란주점 허가업무의 담당자도 아닌 피고 2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곧 원고측이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위와 같은 문의를 받았으면 그 장소의 정확한 지번과 위치를 물어본 후 지적도와 단란주점허가구역 도면을 통하여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담당자도 아닌 피고 2에게 지적도와 단란주점허가구역 도면까지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피고 군의 업무처리지침, 피고 군 위생계의 각 직원별 업무분장상황, 각 업무별 전문성과 관련성, 피고 2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과 시간적인 여유 등의 사정과 원고가 위 피고의 답변만을 듣고 곧바로 단란주점의 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식품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먼저 받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허가신청 이전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미리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의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그러한 요구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심리도 없이 피고 2에게 그와 같은 의무까지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민원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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