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455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적상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는 것인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채권·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그 계산의 종기가 상계적상시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탈의 정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인 채무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은 고객인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본촌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10. 9. 선고 2002나4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본촌동신용협동조합(이하 '본촌동신협'이라 한다)은 1999. 3. 20.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만기는 2000. 3. 20.부터 2000.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하고, 1999. 8. 28.에는 10억 원을 만기는 2000. 8. 12.로 정하여 피고에게 단위금전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를 2000. 3. 31.로 정하여 체결한 1999. 5. 13. 자 기업일반자금대출약정에 기하여, 2000. 3. 13. 본촌동신협에 1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본촌동신협은 2000. 3. 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 실시 및 임원직무정지 명령을 받았다가 2000. 7. 9.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6. 16. 본촌동신협에게 2000. 6. 30.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0. 8. 11.에는 본촌동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2000. 8.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 중 위 상계 후 잔액과 이 사건 신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피고와 본촌동신협 사이에 적용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는 "채무자가 기한도래 등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고(제1항),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이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0조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고(제1항),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항, 제4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항은 민법상의 상계적상의 요건 중 변제기 도래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정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계의 소급효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정산하는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의 약정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상계통지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계사유의 발생과 상계예정사실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4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적상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는 것인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채권·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그 계산의 종기가 상계적상시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탈의 정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인 채무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4항은 은행으로 하여금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계적상시로부터 무제한으로 벗어나 당초의 여신거래에서 정한 고율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이 산정되는 기간을 늘려 자동채권의 액수를 부당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채무자가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계통지일을 종기로 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5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4항은 고객인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4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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