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0후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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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공1990, 17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마파 게엠베하, 굼미운트프라스틱베르케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1. 17. 선고 2000허6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1997. 9. 3. "NUK"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8. 5. 7. 위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등록취소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1997. 8. 1. "누크"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의 새로운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일 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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