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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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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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247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공1973, 7281), 대법원 1994. 6. 29.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 1398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 328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공1995상, 6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7. 28. 선고 95나17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1(소외 2가 소송수계)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00가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가 위 00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00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만, 위 주장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00가 소외 망 00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위 00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00를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피고와 위 00 사이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소외 1이 소외 4와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위 소외 2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외 3은 그 때부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이후 위 소외 3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것이지만, 위 주장 역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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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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