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후2223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집18-1, 행5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공1995상, 161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30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크르카토바르나즈드라빌. 피. 오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멜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원심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1항당305 심결 【주문】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4. 12. 5.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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