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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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후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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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지명)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15. 선고 2020허3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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