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후1563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0. 7. 6. 선고 99후161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후1706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김선정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4. 12. 선고 99허96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가 실시하는 "자동 소화(消火) 장치"에 관한 고안과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49760호)의 등록청구범위 제6항(다음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이라 쓴다)을 대비한 결과,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원고가 자신이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여러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만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종속 청구항인 제7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7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 이의 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가 허용되면서 그 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에 대하여도 상고심 계속중인 2003. 6. 27.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도 일단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은 그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및 적법한 특정이 되었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고안 제7항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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