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9341
판시사항
대리주장에는 이른바 대행적 대리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갑이 을을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3.4. 선고 93나3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 전 2,130평 중 위 소외 1의 망부의 분묘와 그 위토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토지부분을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자신의 명의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위 망인이 피고를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별지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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