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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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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