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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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민법/제1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행위의 방식 중 하나인 현명주의(顯名主義)를 선언한 제114조의 보충 규정으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귀속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115조@]. 원칙적으로 현명이 결여되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법률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귀속한다[법령:민법/제115조@]. 이는 거래 상대방이 표시된 명의자를 행위 당사자로 신뢰한 경우 그 외관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115조@]. 따라서 대리인이 내심으로 본인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대리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15조@].

다만 본조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악의 또는 과실 있는 부지(不知)인 때에는 본문의 의제 효과를 배제하고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령:민법/제115조@][법령:민법/제114조@]. 이때 단서에 의한 대리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115조@]. 본조의 적용은 임의대리·법정대리를 불문하나, 상행위에 관하여는 비현명주의를 취하는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점에 유의를 요한다[법령:민법/제115조@][법령:상법/제48조@]. 결국 본조는 현명 결여 시의 효과 의제와 그 예외를 정함으로써 본인·대리인·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1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현명주의의 원칙 규정으로, 본조 단서가 준용하는 근거 조문
  • [법령:민법/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의 의사표시 흠결·하자 판단 기준
  • [법령:상법/제48조@] (대리의 방식) —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비현명주의를 채택하여 본조의 적용을 배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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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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