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0543
판시사항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근로기준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438),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공1989,12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7.7. 선고 93나2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 1에게 치료비로 지출한 금 5,167,8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3,100,704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및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들 경영의 정비공장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본 후 그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성질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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