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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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5922

판시사항

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토대로 전과목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여하 나.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중 출제범위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포함되지 아니한 세법1부의 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를 출제한 것이 자유재량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을 채점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이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쳐 각기 다른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채점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택한 방편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 점수는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3차에 걸친 채점 중 어느 하나에 의하기보다는 평균에 의하여 산출하며, 그와 같이 산출한 각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 이를 다시 과목수로 나누어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채점결과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어느 자리부터 절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 소수점 이하 점수의 절사를 피하기 위하여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과목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지 말고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모두 합산한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수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전과목의 평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그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9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7.12. 시행된 제29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평균한 결과 세법1부에서 47.6점, 세법2부에서 49.3점, 회계학에서 83점을 득점하여 3과목 평균 59.96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자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1과목 100점을 최고로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 중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해 10.31.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친 채점 당시 얻은 각 채점위원별 점수를 합계하면 세법1부는 143점, 세법2부는 148점, 회계학은 249점으로서 총 득점수가 540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쳐 각기 다른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채점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택한 방편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 점수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3차에 걸친 채점 중 어느 하나에 의하기보다는 평균에 의하여 산출하며, 그와 같이 산출한 3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 이를 다시 3으로 나누어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채점결과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어느 자리부터 절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수점 이하 점수의 절사를 피하기 위하여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과목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지 말고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모두 합산한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수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전과목의 평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채점방식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세법1부 시험문제로“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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