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2098, 94다1210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공1979,12159)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공1992,323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2616,12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당원 1979.8.14. 선고 79다1189판결 참조)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당원 1992.10.27.선고 91다24724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74.7.26. 선고 73다1922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령위반,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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