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마산지법
87나175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그 어음 소지인은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47조 , 동법 제53조 , 동법 제75조 , 동법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요민Ⅱ 어음법 제53조(3) 661면 카12182 집27 2민253 공618호12159),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요민Ⅱ 어음법 제53조(4)661면 공761호123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인식 【피고 항소인】 이수옥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점(87가단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박수범은 1986.12.31. 피고에게 액면 금 4,500,000원, 발행인 박수범, 발행일 1985.12.31., 지급기일 1986.4.30., 발행지 및 지급지 하동읍,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다시 소외 주식회사 금호앞으로 순차 배서 양도하였는데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원고에게 소구해와 원고는 1985.5.경 위 소외회사에 그 액면금액인 금 4,500,000원을 상환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500,000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이면의 피고배서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신우엽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신우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수범이 1985.12.31.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원, 지급기일 1986.4.30,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여 위 약속어음이 피고로부터 원고, 소외 주식회사 금호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된 사실,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과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인출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어음인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행지 백지인 어음으로서 발행인란에 "삼영개발 C.D박수범"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어음인데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소외 주식회사 금호는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 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채 법정제시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할 할 것을 요하고 그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피고는 상환의무없이 위 어음을 환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재소구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경민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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