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011
판시사항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어음법 제43조, 제7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20 선고 85나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 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발행된 후 그 최후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 되었으며 법정제시기간이 경과된 뒤임이 명백한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수취인이 보충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고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에 대한 소구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수취인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약속어음금의 재판상 청구는 소구권상실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만 이를 보충기재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1962.1.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는 사안을 달리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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