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9다카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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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집16③61),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공1977,9626),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공1979,12159),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공1985,123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9.5.18. 선고 88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다음인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이 제주시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해석으로서 정당하다(당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도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국내수표의 경우 그 이유만으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결코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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