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125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 나.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127 판결(공1992,91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8. 선고 89구60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3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 당시 공부상 및 현실이용지목이 전, 답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이전촉진지역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실, 현실이용지목이 동일하고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이 동일 유사하며, 1제곱킬로미터 내에 위치하는 표준지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경기 고양군 ○○읍△△리(지번 1 생략) 전이고, 3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읍 □□리(지번 2 생략) 답인 사실, 1980.4.10.을 기준지가 평가기준일로 하여 위 △△리(지번 1 생략) 전은 평당 37,500원, 위 □□리(지번 2 생략) 답은 평당 25,000원의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사실, 그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까지의 고양군 소재 전, 답의 지가변동률은 전이 193.9%이고, 답이 229.7%이며,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132%인 사실, 위 토지들과 표준지를 비교하면 지역요인에서는 대등하나 개별요인에서 이 사건 1토지는 2% 열세이고, 이 사건 3토지는 4% 우세인 사실, 위 1980.4.10. 이후에 인근에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공공시설이 정비 개설됨으로써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인근에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었고, 인근유사토지의 1984.4. 당시의 평당 매매가격은 300,000원(다만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참작한다)이며,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1984.4.1. 당시의 △△리 및 □□리의 중급주택지대의 가격, 인근 부동산중 개인의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면, 기타사정을 고려한 가격상승의 보정률은 20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1981.12.31. 법률 제3534호) 제46조 제2항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한 보상금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방미터 당 가격을 평가산정하면 이 사건 1토지는 43,100원, 3토지는 36,10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 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탓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의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특례조항에 의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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