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2755
판시사항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당초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가건물을 축조하게 하였으나, 일정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다짐하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위 철거기한 경과 후 피고의 수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27. 선고 91누2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15. 피고로부터 판시 수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다음 인접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위 공장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용기간을 1987.12.31.까지로 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오다가 1985.8.경 원고 소유의 위 공장건물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임대한후 1986.1.경에 이르러서는 그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점용허가받은 위 하천 부지를 다시 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으로 된 무허가건물 798평방미터를 축조하게 하고 이를 천막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1988.7.30.까지 철거하고 향후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점용허가를 요청하므로 1988.5.30. 점용기간을 1988.4.부터 1992.12.31.까지, 점용목적을 야적장으로 하고 “단 1988.7.30.까지 기존무허가건물을 철거치 않을 시에는 자동 취소됨”이라는 부관을 붙여 다시 점용허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하다가 1990.5.18.자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용목적에 위반하여 위무허가건물을 부지로 사용한 셈이 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취소 처분에 이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철거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지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가건물을 축조하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여 준 것은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원고가 다짐함에 인한 것이고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한 점, 위 철거기한 경과후에도 피고가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용허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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