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681
판시사항
과세관청 등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346 판결, 1985.12.24. 선고 84누573 판결, 1986.6.10. 선고 84누64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5구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중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중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탕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85.11.12. 선고 84누346 판결; 1985.12.24. 선고 84누5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모두 당연무효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다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대상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인정되나 그 나머지 과세대상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일부 과세대상에 관한 부분의 과세처분도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한 다음, "따라서 피고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의 탈세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 판시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의 이유까지 그대로 기재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