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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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865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경우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43조 / 가. 제1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나32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1986.7.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1986.7.23.에는 지목 및 형질변경 이행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장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1986.8.25. 피고 2의 대리인 겸 계약당사자인 피고 1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은 피고들인데 원고들이 1986.8.25. 피고 1에 대하여서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들의 1986.8.2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을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 이를 배척하였다고 해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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