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융자금등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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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다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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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02. 신청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직전에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로 결정이 된 경우에 그 가압류결정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02.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6.4. 선고, 74나1781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본원 1969.3.4. 선고 69다3 판결참조)이 이론은 가압류대상의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금 1,528,614원중 원고가 원심인정의 가압류에서 주장한 피보전채권금 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내에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원심인정의 가압류를 했던 것임이 명백하고 그 가압류신청 이유에 융자금 운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그 전체문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 사실로서 이를 기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가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원심인정의 이 사건가압류결정에 있어서 신청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소론과 같이 결정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각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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