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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우주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6. 8. 선고 70구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가 동조 열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는 개인까지도 위 전기공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는바, 과연이면, 같은 판단 아래, 원판결이 면허를 취소 당한 국제전기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 아닌 이사직에 있었다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소외인이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원고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3호 및 제11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잘못이 없고, 위 소외인이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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