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498
판시사항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8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16. 선고 72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소론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월 봉급이 금 40,0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를 원금 25,000원으로 인정할 바에는 그 근거서류를 직권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봉급액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논지는 이유없고, 2.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을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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