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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2.8.19. 선고 42행상4 판결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대구북부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2. 18. 선고 68무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70조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로 인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조참가인은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70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52.8.19. 선고 4285행상4호 판결참조)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 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보조참가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 자신이 그 소를 취하(포기)하고 재심피고가 동의한 이상 민사소송법 70조 2항에 따라 본건 재심의 소는 이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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