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확인등

저장 사건에 추가
67다2117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재판상 화해와 민사 소송법 제422조 1항 제3호.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부재자】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자유시장조합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8. 8. 선고 66나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본건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위 화해에 대한 재심의소는 같은법 제42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재심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할 수 있을것이며 같은법 제427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바는 위426조와 427조를 대조하면 427조는 특히 422조 1항 3호 중「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실질상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 그 효과에 있어 구별할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1953.12.14 본건 재판상 화해성립시에 재심사유를 안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요 본소가 제기된것은 1965.12.30 임이 본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이미 재심 기간을 도과한 후 이므로 본소는 이점에서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희경 방순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