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11477, 13565
판시사항
[1]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박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페어월드마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동림탱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2인) 【변론종결】2011. 1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00,300,000원 및 그 중 28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두 건의 경매절차와 선박 등의 매각 1) 원고는 선박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19896호)에서 2,603t급 플로팅 도크인 부선 디비-글로리호(이하 ‘이 사건 도크’라고 한다)를 25억 7,230만 원에 매각받아 2010. 10. 17. 대금을 납부하고 2010.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2. 13. 동산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본615호)에서 미완성 유조선(오일/케미컬 탱커 hull No.DB-102, 이하 ‘이 사건 탱커’라고 한다)을 852,000,000원에 매각받아 2010. 12. 17.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동산경매의 매각기일은 법정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선박의 건조·수리 등을 위해 바다 위에 띄워 사용하는 U자 모양 바지선 형태의 선박인데, 잠수함 원리를 이용하여 플로팅 도크를 침수시키거나 부양시켜 U자형 내부에 선박을 입출거한다. 이 사건 도크의 경매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동방조선이 2009. 3. 1.경 이 사건 탱커의 건조작업을 위해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를 탑재하여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위 탱커를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9. 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가 입거된 상태에서 2건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를 매각받았다. 나. 이 사건 탱커의 인도 경위 1) 피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도 집행관이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주지 않자, 2011. 1. 1.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기1)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1. 1.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특별항고(대법원 2011그34)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5. 위 항고도 기각되었다. 2) 위 동산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은 2011. 1. 27., 2011. 1. 28., 2011. 2. 1.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협의기일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켜 탱커를 예인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위험성도 적다며 이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켰을 때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탱커를 들어내는 방법을 주장하여,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위 협의기일은 인도집행불능으로 종결되었다. 3) 피고는 2011. 2.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선박인도단행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8호)을 제기하였다. 양 당사자는 인도방법에 관하여 위 협의기일에서와 같은 주장을 서로 내세웠고, 위 법원은 심문 결과 2011. 4.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 5. 2.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크에서 위 탱커를 내려 인도받았다. ① 이 사건 도크는 아직 정상적인 시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크는 위와 같이 정해진 검사들을 전혀 받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크에 대한 ‘바지 부선 구조해석보고서’에 의하면 “위 플로팅 도크의 횡강도부재의 강도 해석 결과, 횡강도부재는 Shear Stress와 등가응력이 정해진 허용응력기준을 초과해서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도크의 침수가 가능할 정도로 도크의 안전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3, 갑 12호증, 갑 21호증의 1, 2, 갑 22호증 전부,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전부, 을 5호증, 을 7호증, 을 9호증, 을 11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탱커의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날인 2010. 12. 18.부터 위 탱커가 이 사건 도크에서 내려진 2011. 5. 2.까지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피고는, 2011. 5. 2. 위 탱커를 인도받음으로써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때까지는 단지 ‘경락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 책임으로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유체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는 매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피고는 2011. 4. 6.자 선박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따라 2011. 5. 2.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았으므로, 그때 위 탱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각받아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그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를 갖고 있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그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자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그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의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은 물건의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가 늦어진 것은 피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고 측이 제시하는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을 거부하고 도크침수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도크침수방식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탱커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 적당한 방법으로 위 탱커를 수거하여 가지 않고 이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크에 적치함으로써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각 당시부터 위 탱커가 이 사건 도크에 거치되어 있었던 이상 신의칙상 도크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대금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 내에 위 탱커를 수거해 가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 4. 6. 위 선박인도단행가처분의 인용결정을 받아서 2011. 4. 14.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명한 234,000,000원을 공탁하고 2011. 4. 25.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 탱커에 맞는 대형 해상크레인이 목포항에는 없어서 부산항에서 목포항까지 이를 이동시키는 데 대략 3일이 걸린다. 피고는 2011. 4. 22.부터 2011. 4. 28.까지 이 사건 탱커 진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대형 해상크레인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1. 5. 2.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양작업을 위해 피고는 348,93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플로팅 도크침수방식으로 할 경우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갑 5호증, 갑 6호증 전부, 갑 22호증의 6, 을 3호증의 5, 을 14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탱커를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으로 수거할 경우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매각대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0. 12. 18.부터 1주 후인 2010. 12. 24.까지는 이 사건 탱커의 거치상태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2010. 12. 25.부터 2011. 5. 2.까지 부분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매각대금 납부 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를 변상받을 수 있다). 피고는, 위 거치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를 선박 건조 등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여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탱커와 같은 건조 중인 미완성 선박은 구조와 기능상 그 보존·관리를 위해 도크에 거치해 두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보존·관리 용도로 도크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에서 선박 건조·수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 탱커를 거치해 두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크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여전히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도크사용료를 배당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는 2011. 2. 11. 위 동산경매의 집행법원에 감수보존선박관리비용으로 이 사건 도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0. 10. 22.부터 동산경매의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0. 12. 17.까지 1일당 300만 원으로 계산한 도크사용료 171,000,000원을 청구하여 2011. 4. 4. 이를 집행비용으로 배당받았는데,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부분은 집행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갑 22호증의 10~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기간 동안 인도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 측과 집행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이를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인정 사실 원고는, 원영조선 주식회사, 동일조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이칼 등 다른 조선소에서 4,000t급 유조선에 부과하는 도크사용료를 기준으로 1일당 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이 사건 탱커는 당초 5,600t급으로 설계되었는데 공사중단으로 경매 시 약 4,000t급이었다. 3,500t급에서 4,000t급 규모의 일반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1일 도크사용료로 원영조선 주식회사에서는 321만 원을, 동일조선 주식회사에서는 369만 원을 부과하고, 주식회사 바이칼은 1,001t급에서 1,500t급 규모의 유조선에 대하여 219만 원의 도크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위 세 업체는 모두 부산에 있다. 반면 4,000t급 규모의 선박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주식회사 대불조선은 1일 도크사용료로 190만 원을, 목포항의 SDH조선 주식회사는 11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목포항의 도크사용료가 대도시인 부산항보다 싸다. 한편 주식회사 동방조선은 이 사건 도크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인 2009. 2. 20. 이 사건 탱커를 양수한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위 탱커의 건조를 위해 위 도크를 임대하였는데, 당시 월 사용료를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전부,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 을 11호증의 2, 3,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도크에 관한 2009. 2. 20.자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월 7,000만 원(1일당 약 233만 원)은 이 사건 도크가 플로팅 도크로서 정상적인 침수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침수방식으로 선박을 진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도크의 침수능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가처분결정에서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피고가 위 탱커 매각대금의 40%가량인 3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해상크레인 인양식으로 이 사건 탱커를 수거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도크가 정상적인 침수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도크사용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도크가 목포항에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쪽 도크사용료의 수준과 이 사건 도크의 위와 같은 침수능력을 고려하여 2010. 12. 25. 이후 이 사건 도크의 사용료는 위 2009. 2. 20.자 임대차계약상 도크사용료의 약 65%인 1일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2011. 2. 15. 무렵 목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신상건설, 신호조선과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1일당 100만 원에 플로팅 도크를 임차하였다면서 을 6호증을 제출하나, 피고가 2011. 5. 2. 이 사건 탱커를 수거하여 실제 위 플로팅 도크에 입거하고 위 돈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적정한 도크사용료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위 동산경매절차와 가처분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일 300만 원을 기준으로 도크사용으로 인한 집행비용과 손해담보금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의 절차이고, 금액결정의 근거도 다르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반환할 금액 피고는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의견차이가 생기자, 원고의 협조를 구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으로 위 탱커를 수월하게 인도받고자, 2011. 1. 26. 원고에게 도크사용료로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2호증, 갑 22호증의 7,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010. 12. 25.부터 2011. 5. 2.까지 129일 동안 1일당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3,500,000원(=129일 × 150만 원)이고, 위 138,000,000원을 공제하면, 55,500,000원이 남는다. 3. 본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카이슨산업 유한회사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0. 12. 6. 약 7년 전부터 선박거래를 해오던 홍콩법인인 카이슨산업 유한회사(이하 ‘카이슨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크를 미화 380만 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0. 12. 24. 카이슨산업으로부터 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미화 38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결제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카이슨산업은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4 은행영업일 이내에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금액 일부로서 매매금액의 10%를 송금하여야 한다. 인도장소 및 시기 카이슨산업의 선택사항인 취소일을 2011. 1. 7.로 하여 원고는 카이슨산업에게 대한민국 목포항에서 2011. 1. 5.에서 2011. 1. 7. 사이에 원고의 선택으로 선박을 인도하여야 한다. 불이행과 배상 원고가 본 계약에 규정된 방법과 기간 내에 선박과 선박의 모든 부속물을 인도하지 못하여 카이슨산업이 본 계약의 취소를 선택한다면 보증금을 즉시 카이슨산업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러한 원고의 본 계약 불이행이 원고의 과실 또는 고의 또는 해태로 인한 경우 원고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으로 카이슨산업에게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에 대한 수거요청 이 사건 동산경매절차에서 2010. 9. 20. 1회 매각기일 이후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가 6회 매각기일인 2010. 12. 13.에서야 피고가 입찰하여 매수인이 되었다. 피고가 2010. 12. 17. 매각대금을 납부하자,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위 탱커를 2011. 1. 6.까지 이 사건 도크에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도크가 이미 카이슨산업에 매도되었고 인도약정일인 2011. 1. 5.~2011. 1. 7. 내에 인도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으로 미화 38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사실 등을 알렸다. 3) 인도지연 및 매매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와 탱커 인도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전히 도크침수방식을 요구하며 2011. 1. 6.까지 위 탱커를 수거해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도크를 약정기일에 인도하지 못하자, 카이슨사업은 2011. 1. 11. 인도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카이슨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미화 38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 전부, 갑 2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제때 수거해가지 않아 원고가 카이슨산업에 위 선박을 약정기일 내에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카이슨산업에 위약금으로 38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선박을 제때 인수해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38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1. 무렵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지 못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되었고, 원고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탱커를 사회통념상 적당한 기간 내 적절한 방법으로 수거해 갈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하는 방법에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과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령 피고가 주장했던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드시 위 방법을 수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고의 2010. 12. 29.자 수거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회 일반의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1. 1. 7.경 원고의 탱커수거요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크는 원래 침수방식으로 상가된 선박을 진수하는 기능을 갖추어 제작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탱커 매수 당시 이 방식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침수방식에 비해 해상크레인 인양식은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이는 이 사건 탱커 매각대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탱커가 계속 유찰되는 상황에서 위 탱커의 거치상태를 해소할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크의 인도기일을 약정하였는데, 이는 이어진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탱커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크의 인도지연 문제를 원고 스스로 감수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대금납부 후 12일 후에야 피고에게 위약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면서 9일 내 이 사건 탱커를 수거하라고 촉구하였다. ④ 중소조선연구원은 2006. 12.경 동방조선 주식회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사건 도크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방조선 주식회사에서 2007. 5. 22. 작성한 ‘바지부선 구조해석보고서’에도 ‘이 사건 도크의 횡강도부재는 Shear Stress와 등가응력이 정해진 허용응력기준을 초과하여 안전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반목 위치와 개수를 조정하면 허용응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도크를 제작한 주식회사 광성조선의 직원인 소외인은 제1회 협의기일에서 이 사건 도크는 본래 침수를 전제로 제작하였으므로 침수하더라도 안전하고, 부분적으로 침수해 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을 진수시키기 위해서는 위 도크를 5m 정도만 침수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⑥ 피고는 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주재하에 위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3번에 걸쳐 협의기일을 가지면서 위 ④, 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도크침수방식을 요구하였고, 제1회 기일에 해상크레인을 이용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액 25억 원짜리 손해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는 제2회 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손해담보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보증금액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실제로 발생할 손해가 담보금 25억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까지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도 써 줄 의사가 있으니, 도크침수방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호증의 2~9, 을 5호증, 을 8~10호증, 을 11호증의 4, 을 12호증의 1, 2, 을 14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 26. 원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지 못해 위 탱커의 점유자도 아니었고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도크사용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위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도크침수방식에 동의하여 이 사건 탱커를 즉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의무 없이 지급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탱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한 사람으로서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부당이득 액수가 위 돈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판사 오경미(재판장) 전성준 나상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