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도523
판시사항
승객이 진행중인 차에서 개문하차한 경우와 운전사의 과실
판결요지
버스운전자는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중에 개문 하차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6.9.22. 선고 76노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여공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공소사실 적시의 천주교회 앞 노상에서 여공 2명을 승차시킬 때 회사원이 아닌 공소외 2 외 1명이 승차하기에 하차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편승시켜 줄 것을 사정하여 차에 탄체로 있기에 실어다 줄 양으로 버스 승강문을 닫고 발차하였는데 출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외 2가 갑자기 문을 열고 하차하려다가 차밖으로 나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내의 승강구 근처에는 출근하는 여공들이 엉기정기 서서 있었고 당시는 등교와 출근시어서 도로상의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사정아래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중에 개문하차 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과실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