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925
판시사항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차하려고 하는 순간 뛰어내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
판결요지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2.26 선고 73도54 판결, 1977.6.28 선고 77도52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7.1 선고 82노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본건 결과 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본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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