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1201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시청 소속 수도검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4.6. 선고 78노372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 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