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방화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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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형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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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 후 형의 변경과 상고이유

판결요지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형법시대에 판시범죄행위중 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108조를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동법 제203조, 제199조, 제55조를 적용한한 후에 각기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병합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한 방화죄의 형을 병합가중을 하여 이에 의거하여 처단한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바 기 후 시행된 현행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기 소정형이 동일방화죄의 형으로서 원판결의 의거한 구 형법 제108조 소정보다 경하게 변경되였음이 이상 신.구법 비조상 명백하니 본건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이라도 원판결의 양형이 중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오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의 양형이 도리어 경하다 볼 수 있고 또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중 1심 판결기재 제2 ②사실을 살인미수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동 사실을 검토하면 그는 차라리 살인예비에 해당치 않는가 의아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과 기외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구법 비조 및 그의 적용에 관한 점 등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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