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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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9023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상고인】 공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복무 중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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