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6638
판시사항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1. 4. 선고 2020나24658, 24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당시 건물과 대지를 모두 소유하던 소외인이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않았으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구분건물 중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만 따로 매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명의인으로서 피고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해서만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2. 13.자 2019다283060 판결은 그 사건에서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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