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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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로16, 2008고약145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민병일 외 5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7.자 2008고정7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항고인들에 대한 2008고약14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2. 29. 항고인들 및 ○○운수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항고인들 및 ○○운수 주식회사는 2008. 4. 15. 무렵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나. 항고인들 및 ○○운수 주식회사는 전원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같은 달 21.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는데, 정식재판청구서 외에 ① ‘청구서의 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 공소외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자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② ○○운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① 피고인란에는 ‘○○운수 주식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하단의 청구인란에는 ‘피고(’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운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③ 우측 상단의 공판기일통지서 영수인란에는 공소외인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5. 7.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39조, 제340조 소정의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운수 주식회사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2. 판 단 가. 항고인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항고인들도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항고인들은 ○○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배차부장으로서 ○○운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리인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가 항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로서 항고인들도 모두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⑵ 가사 그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인들의 접수대리인인 ○○운수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인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공소외인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한 점에 비추어, 접수 당시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다고 믿은 항고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항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 전문). 그런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하단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운수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없다. (2)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데, ○○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또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거나, 혹은 항고인들이 ○○운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운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약식명령 중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항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를 하였다고 보이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전부이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8조 제1항, 제340조, 제341조), ○○운수 주식회사는 항고인들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4) 한편, 항고인들은 공소외인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공소외인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운수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각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안영화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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