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
저장 사건에 추가2011노225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준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5. 선고 2011고합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3 주식회사 건조 선박 2척(H-1175호, H-1177호)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명칭 부분에 ‘주식회사’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일부인 2006. 12. 28.자 미합중국 화폐 675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화폐 단위를 의미한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공소외 91 주식회사 건조 선박 6척(CSN-232호~CSN-237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비록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8 회사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위 면소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주문 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5-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675-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84호로, ①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1. 9.부터 2010. 2. 25.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자금 중 6,433,836, 600원을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2007. 9. 28.과 2008. 10. 9. 및 2009. 9. 29.에 거짓으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각 작성·공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당시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0노11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1도613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 역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와 함께 아래에서 판단한다 . 3.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3 주식회사 건조 선박 2척(H-1175호, H-1177호)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 허위용선계약서 작성·행사 피고인들은 2007년경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통해 19,500톤급 선박 2척(H-1175호, H-1177호)을 건조함에 있어, 2007년 1월경 이미 공소외 2 주식회사( 영문명 생략, 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용선기간 5년짜리 용선계약서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용선계약이 12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체선사약정(선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나용선계약이 종료되거나 파기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나용선계약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갖는 권리, 의무를 인수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나용선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선박을 매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2월경 피고인들의 대학동창이자 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실장인 공소외 4에게 "이전에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5년 용선계약서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수가 없다. 계약기간이 12년이고 대체선사약정이 추가된 용선계약서(이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라 한다)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공소외 4는 "이미 5년 용선계약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다시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4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07년 2월 중순경 공소외 4에게 " 공소외 2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기가 어렵다면, 공소외 4만 서명한 가장(假裝) 정기용선계약서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오로지 금융용으로만 사용하고 공소외 2 회사에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5년 후에는 용선을 종료하고 선박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간청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07. 2. 20.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라는 제목하에 계약일 ‘2007. 1. 31.’, 선박 ‘19.5K DWT OIL & CHEMICAL TANKER IMO Ⅱ TYPE’, 소유자 ‘ 공소외 1 주식회사’, 용선자 ‘ 공소외 2 회사’, 용선기간 ‘12년’, 용선료 1일 ‘15,500달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이어서 ‘부속조항(Additional Clauses)’이라는 제목하에 위에서 기재한 것와 같은 내용의 ‘대체선사약정’ 문구를 적는 방법으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4는 2007년 3월경 위와 같이 용선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되고, 대체선사약정 문구가 포함된 용선계약서가 금융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결재 없이 임의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의 용선자 ’ 공소외 2 회사'란에 영문으로 공소외 4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 밑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 3월경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선박건조자금 68,233,078.91달러 편취 피고인들은 2007년 3월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있는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이 주간(主幹)하고 있는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건조할 예정인 선박 2척에 대하여 척당 건조자금 3,460만 달러씩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2007. 5. 16.부터 2009. 6. 29.까지 합계 68,233,078.91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433,078.91달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000만 달러, 피해자 BNP Paribas Fortis로부터 1,160만 달러, 피해자 AIB로부터 860만 달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860만 달러, 피해자 NIBC로부터 1,400만 달러, 합계 68,233,078.91달러(한화 78,827,715,589원)를 각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는 공소외 2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Addendum )는 용선기간이 5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선기간이 5년인 용선계약서보다 공소외 2 회사에 훨씬 더 불리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공소외 4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관하여 다시 결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4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내용,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공소외 4가 회사의 결재를 받기 어려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는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가 내부 감사 시 실제와 다르게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4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금융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의 정상적이고 유효한 계약은 5년 용선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관계확인서(수사기록 6권 3,692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각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뿐 공소외 2 회사가 5년 후 반선(返船, redelivery)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된 반선 약속 이후 공소외 4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2는 H-1175호, H-1177호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공소외 4가 공소외 2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그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출하여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의 용선계약 추진 가)공소외 2 회사는 2006년경 20K SUS(Steel Us Stainless) 탱커선 4척을 동남아~태평양~한국(중국) 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운송하던 화물은 야자유, 팜유 및 우지여서 SUS 탱커와 같은 높은 제원의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는 SUS 탱커선 4척 중 2척은 대선하고 상대적으로 용선료가 저렴한 마린라인 코팅선 2척을 새로 용선하여 위 항로에 대체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선박을 물색하였다. 또 2002년 11월경 스페인 서부 연안에서의 화물선 사고로 원유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국제해사규정(MARPOL)이 2005. 4. 5.경 발효됨에 따라 야자유, 팜유, 우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단일선체(Single Hull) 선박이 아닌 이중선체(Double Hull)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이중선체 선박의 확보 역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나)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4는 2006년 7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필요한 선박과 비슷한 20K 선박 4척(H-1160호~H-1163호)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12년, 용선료를 1일 14,500달러로 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4는 ○○○○대학교 동창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마린라인 코팅선 2척을 신조(新造)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동일한 용선료로 공소외 2 회사에 용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척당 건조선가가 3,550만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용선료를 더 인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다)공소외 4는 2006년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 1에게 용선료를 1일 15,500달러로 인상하여 제시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용선계약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1은 우리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용선할 선박의 건조자금 대출을 추진하였다. 2) 5년 용선계약에 관한 협의와 계약 체결 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담당 과장인 공소외 16은 2007. 1. 22. 공소외 4에게 용선계약서 양식과 함께 인도시기와 "substitution" 조항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위 "substitution" 조항의 내용은 ‘선주가 체결한 인수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이하 'BBCHP'라 한다]이 파기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용선자는 선주의 BBCHP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최소한 선주가 BBCHP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해 선박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대체선사약정이었다. 나)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담당 과장인 공소외 17은 공소외 4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을 전달받은 후인 2007. 1. 26.경 이메일로 공소외 16에게 용선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계약 조건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주요 계약 조건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4 사이에 이미 합의된 용선기간(5년)과 용선료(1일 15,500달러)는 물론이고 "substitution"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16이 보낸 "substitution" 조항 문구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공소외 16은 2007. 1. 29.경 공소외 17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2007. 1. 26.자 제안에 대하여 용선 선박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17은 2007. 1. 31. 이메일로 공소외 16에게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주면서 additional/rider terms(부속조항)와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요청 사항을 조만간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2007. 2. 2. 부속조항 수정안을 보냈다 . 라)공소외 16은 2007. 2. 6. 공소외 17에게 대주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substitution" 조항이 수정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공소외 2 회사가 보낸 부속조항 수정안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은 부속조항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7. 2. 16. 오전 무렵 부속조항이 일단 확정되었다 . 마)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부속조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2007. 2. 12.경 우리은행 담당 직원인 공소외 18은 우리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공소외 30 법무법인 소속 공소외 19 변호사에게 우리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19는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Event of Death), ①공소외 1 주식회사의 BBCHP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용선자인 공소외 2 회사가 대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하고, ② BBCHP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외 2 회사가 즉시 선박을 매입하거나 ㉯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의 조건하에 용선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위 ㉯ 방안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바) 또 공소외 19는 2007. 2. 16. 오후 7:2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협의가 일단 완료된 용선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① 본 약정 제8조의 용선료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을 추가하고, ② 부속조항 중 제9조 "substitution" 조항을 "maintenance of the contract, etc."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위 ㉯ 방안을 반영하며, ③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용선자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부속조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한 후 이를 이메일로 공소외 18에게 보냈다. 이에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공소외 19의 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용선기간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공소외 18의 요구사항 중 위 바)의 ②, ③항 요구사항만을 반영하여 기존에 양사 사이에 합의된 부속조항 제9조를 수정한 후(용선자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하여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부속조항 제9조에 포섭시켰다. 다만 위 바)의 ②항 요구사항 중 용선계약 종료 시 용선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 반영하였다) 이를 첨부하여 용선기간이 ‘5년’인 용선계약서(수사기록 8권 5,202쪽, 이하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라 한다)에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 3) 대주단의 용선계약 변경 요구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협의 가) 우리은행 측에서는 2007. 2. 20.경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 중 ① 본 약정 제8조에 "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을 추가하는 등 용선료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② 부속조항 제2조의 용선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며, ③ 부속조항 제9조의 내용 중 대주단이 부담해야 할 선박관리비를 ‘1일 4,500달러 이하’로 낮출 뿐 아니라 공소외 2 회사가 용선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신규 용선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④ 부속조항 제34조의 건선거(乾船 , dry dock) ) 입거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인 1은 공소외 16을 통하여 2007. 2. 20.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를 수정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다만 이 과정에서 공소외 16은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의 부속조항 제9조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공소외 4는 이미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1은 공소외 4에게 5년 이내에 반드시 반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은 우리은행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우리은행은 2007. 3. 6. 공소외 1 주식회사에, ① 용선계약서는 대출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거래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인도일로부터 12년간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②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선박 인도 후 언제든지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③ 선박인도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2%의 추가 취급수수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만약 인도 후 5년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취급수수료는 면제) 후순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존가치보장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수사기록 8권 5,266쪽)에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다만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7. 1. 31.’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와 비교하여 용선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대주단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본 약정 제8조와 부속조항 제2조, 제34조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본 약정 제8조("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에 의한 용선료 지급의무 관련)가 대주단의 요구 그대로 수정되지는 않았고, 부속조항 제9조(대체선사약정 관련)는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의 부속조항 제9조와 같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4는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내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공소외 16은 2007. 3. 6. 이메일로 공소외 4에게 대주단의 수정 요청 사항을 추가로 알리면서 선주가 5년 이내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인 공소외 20은 2007. 3. 8.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용선계약(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을 의미한다)은 이미 서명되었음을 알리면서 대주단의 요청사항을 공소외 2 회사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객관적으로 대주단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되므로 되도록 기존의 문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주단을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공소외 16은 2007. 3. 9.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보냈는데, 공소외 18은 그 직후 공소외 20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대출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용선계약과 차이가 없다면서 위 가)항과 같이 2007. 2. 20.경 우리은행이 요구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을 다시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공소외 16은 2007. 3. 12.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대주단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재협의 중이나 요구한 조항이 다소 강압적이므로 좀 더 부드러운 문구로 수정하고, 용선기간 5년 경과 후 선주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수정은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공소외 16은 2007. 3. 13. 대주단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추가약정서 초안을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추가로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서 추가약정서(수사기록 제8권 5,294쪽,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가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대주단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의 본 약정 제8조와 부속조항 제9조, 제27조를 변경하고, 아울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선박인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소외 2 회사의 동의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보상 없이도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2007. 3. 15.경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는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에 관하여도 별도로 공소외 2 회사 내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대출의 심사와 실행 가) 우리은행 IB 사업단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기초하여 2007. 3. 12. 우리은행 대기업심사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승인을 신청하였는데 , 그 승인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출기간 : 선박 인도 전 2년 / 선박 인도 후 12년 ② 채권 보전 : 선박건조계약상 권리 양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선박저당권, 선박보험수취권 양수, 차주사 주식 입질, 용선계약상 모든 권리 양수, 대체 BBCHP상 모든 권리 양수 ③ 선박운영계획 : 공소외 2 회사를 용선자로 하고 용선기간은 12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또는 운영상 문제 발생 시에도 용선계약 유지 또는 선박매입 ④ 수수료 : 3.00% Flat.(계약 후 1년 이내 2%, 2년 이내 1%, 인도 후 5년에 추가 수수료 2%) ⑤ 케미컬 탱커 시장 전망 : 선박 인도 후 5년 차 시점인 2013-2014년에는 케미컬 탱커의 가격 상승이 예상. 한편 용선료 역시 1일 2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임 상향 조정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 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2007. 3. 20.경 H-1175호, H-1177호 선박의 건조자금에 관한 대출을 승인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07. 5. 16.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합계 68,233,078.91달러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감사 가)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9. 10. 28.경 공소외 2 회사에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조한 선박 2척을 용선한 OSIL의 디폴트(Default)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사유가 발생하여 BBCHP가 해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는 20K 2척에 대한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선박소유자(SPC)와 용선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와 직접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BBCHP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공소외 2 회사 경영진은 그 무렵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공된 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이 12년이고 그 계약 조건에 공소외 2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소외 2 회사 경영진단팀(팀장 : 공소외 21)으로 하여금 2009. 12. 1.경부터 2009. 12. 4.경까지 공소외 4 등을 상대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공소외 4는 감사 초기부터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대출용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를 존중해서 5년 뒤에는 배를 다시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회사 경영진단팀은 2009. 12. 1.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나 5년 후 반선 약정을 한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9. 12. 8.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계약관계확인서’(수사기록 6권 3,692쪽 )에 날인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3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K 선박 2척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5년, 용선료를 1일 15,500달러로 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②공소외 1 주식회사는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financing)을 위하여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와 위 용선계약 중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③ 그러나 위 ②항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공소외 2 회사의 선택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선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등 위 ①항의 용선계약이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다. 마)공소외 4는 2009. 12. 17.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감사 내용이 정리된 확인서(수사기록 8권 5,060쪽 )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공소외 23 부회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이 2007년 3월경, 대주단이 용선기간 12년인 용선계약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자는 요청을 하였다. 본인은 이미 5년 용선계약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차례 전화하여 12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공소외 2 회사 내부 승인 없이 본인만 서명한 12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본인은 피고인들의 ‘12년 용선계약은 은행과의 단순 파이낸싱 목적으로만 쓰이며 5년 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반선을 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서명할 당시(2007. 3. 15.로 추정됨)에도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권한 없이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언급하였다. ④ 당시 장기 용선계약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잘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1차로 5년 용선계약을 승인받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재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내부 결재 없이 진행한 이유는, 영업실적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컸던 것 같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되어 용선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야 영업실적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⑥ 서명 당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의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나, 5년 뒤에 반선하겠다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구두 약속을 믿었기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바)공소외 4는 2009. 12. 18. 사실관계확인서(수사기록 8권 5,056쪽)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위 마)항의 확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요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공소외 2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단지 대출을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확인하였으므로 서명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준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5. 선고 2011고합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3 주식회사 건조 선박 2척(H-1175호, H-1177호)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명칭 부분에 ‘주식회사’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일부인 2006. 12. 28.자 미합중국 화폐 675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화폐 단위를 의미한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공소외 91 주식회사 건조 선박 6척(CSN-232호~CSN-237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비록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8 회사의 선박건조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위 면소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주문 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5-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675-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84호로, ①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1. 9.부터 2010. 2. 25.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자금 중 6,433,836, 600원을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2007. 9. 28.과 2008. 10. 9. 및 2009. 9. 29.에 거짓으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각 작성·공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당시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0노11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1도613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 역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와 함께 아래에서 판단한다 . 3.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3 주식회사 건조 선박 2척(H-1175호, H-1177호)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 허위용선계약서 작성·행사 피고인들은 2007년경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통해 19,500톤급 선박 2척(H-1175호, H-1177호)을 건조함에 있어, 2007년 1월경 이미 공소외 2 주식회사( 영문명 생략, 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용선기간 5년짜리 용선계약서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용선계약이 12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체선사약정(선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나용선계약이 종료되거나 파기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나용선계약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갖는 권리, 의무를 인수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나용선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선박을 매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2월경 피고인들의 대학동창이자 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실장인 공소외 4에게 "이전에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5년 용선계약서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수가 없다. 계약기간이 12년이고 대체선사약정이 추가된 용선계약서(이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라 한다)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공소외 4는 "이미 5년 용선계약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다시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4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07년 2월 중순경 공소외 4에게 " 공소외 2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기가 어렵다면, 공소외 4만 서명한 가장(假裝) 정기용선계약서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오로지 금융용으로만 사용하고 공소외 2 회사에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5년 후에는 용선을 종료하고 선박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간청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07. 2. 20.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라는 제목하에 계약일 ‘2007. 1. 31.’, 선박 ‘19.5K DWT OIL & CHEMICAL TANKER IMO Ⅱ TYPE’, 소유자 ‘ 공소외 1 주식회사’, 용선자 ‘ 공소외 2 회사’, 용선기간 ‘12년’, 용선료 1일 ‘15,500달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이어서 ‘부속조항(Additional Clauses)’이라는 제목하에 위에서 기재한 것와 같은 내용의 ‘대체선사약정’ 문구를 적는 방법으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4는 2007년 3월경 위와 같이 용선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되고, 대체선사약정 문구가 포함된 용선계약서가 금융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결재 없이 임의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의 용선자 ’ 공소외 2 회사'란에 영문으로 공소외 4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 밑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 3월경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선박건조자금 68,233,078.91달러 편취 피고인들은 2007년 3월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있는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이 주간(主幹)하고 있는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건조할 예정인 선박 2척에 대하여 척당 건조자금 3,460만 달러씩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2007. 5. 16.부터 2009. 6. 29.까지 합계 68,233,078.91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433,078.91달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000만 달러, 피해자 BNP Paribas Fortis로부터 1,160만 달러, 피해자 AIB로부터 860만 달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860만 달러, 피해자 NIBC로부터 1,400만 달러, 합계 68,233,078.91달러(한화 78,827,715,589원)를 각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는 공소외 2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Addendum )는 용선기간이 5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선기간이 5년인 용선계약서보다 공소외 2 회사에 훨씬 더 불리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공소외 4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관하여 다시 결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4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내용,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공소외 4가 회사의 결재를 받기 어려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는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가 내부 감사 시 실제와 다르게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4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금융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의 정상적이고 유효한 계약은 5년 용선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관계확인서(수사기록 6권 3,692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각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뿐 공소외 2 회사가 5년 후 반선(返船, redelivery)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된 반선 약속 이후 공소외 4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2는 H-1175호, H-1177호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공소외 4가 공소외 2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그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출하여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의 용선계약 추진 가)공소외 2 회사는 2006년경 20K SUS(Steel Us Stainless) 탱커선 4척을 동남아~태평양~한국(중국) 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운송하던 화물은 야자유, 팜유 및 우지여서 SUS 탱커와 같은 높은 제원의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는 SUS 탱커선 4척 중 2척은 대선하고 상대적으로 용선료가 저렴한 마린라인 코팅선 2척을 새로 용선하여 위 항로에 대체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선박을 물색하였다. 또 2002년 11월경 스페인 서부 연안에서의 화물선 사고로 원유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국제해사규정(MARPOL)이 2005. 4. 5.경 발효됨에 따라 야자유, 팜유, 우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단일선체(Single Hull) 선박이 아닌 이중선체(Double Hull)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이중선체 선박의 확보 역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나)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4는 2006년 7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필요한 선박과 비슷한 20K 선박 4척(H-1160호~H-1163호)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12년, 용선료를 1일 14,500달러로 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4는 ○○○○대학교 동창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마린라인 코팅선 2척을 신조(新造)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동일한 용선료로 공소외 2 회사에 용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척당 건조선가가 3,550만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용선료를 더 인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다)공소외 4는 2006년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 1에게 용선료를 1일 15,500달러로 인상하여 제시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용선계약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1은 우리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용선할 선박의 건조자금 대출을 추진하였다. 2) 5년 용선계약에 관한 협의와 계약 체결 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담당 과장인 공소외 16은 2007. 1. 22. 공소외 4에게 용선계약서 양식과 함께 인도시기와 "substitution" 조항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위 "substitution" 조항의 내용은 ‘선주가 체결한 인수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이하 'BBCHP'라 한다]이 파기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용선자는 선주의 BBCHP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최소한 선주가 BBCHP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해 선박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대체선사약정이었다. 나)공소외 2 회사의 탱커영업실 담당 과장인 공소외 17은 공소외 4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을 전달받은 후인 2007. 1. 26.경 이메일로 공소외 16에게 용선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계약 조건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주요 계약 조건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4 사이에 이미 합의된 용선기간(5년)과 용선료(1일 15,500달러)는 물론이고 "substitution"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16이 보낸 "substitution" 조항 문구와 동일한 내용의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공소외 16은 2007. 1. 29.경 공소외 17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2007. 1. 26.자 제안에 대하여 용선 선박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17은 2007. 1. 31. 이메일로 공소외 16에게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주면서 additional/rider terms(부속조항)와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요청 사항을 조만간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2007. 2. 2. 부속조항 수정안을 보냈다 . 라)공소외 16은 2007. 2. 6. 공소외 17에게 대주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substitution" 조항이 수정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공소외 2 회사가 보낸 부속조항 수정안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은 부속조항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7. 2. 16. 오전 무렵 부속조항이 일단 확정되었다 . 마)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부속조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2007. 2. 12.경 우리은행 담당 직원인 공소외 18은 우리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공소외 30 법무법인 소속 공소외 19 변호사에게 우리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공소외 19는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Event of Death), ①공소외 1 주식회사의 BBCHP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용선자인 공소외 2 회사가 대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하고, ② BBCHP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외 2 회사가 즉시 선박을 매입하거나 ㉯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의 조건하에 용선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위 ㉯ 방안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바) 또 공소외 19는 2007. 2. 16. 오후 7:2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협의가 일단 완료된 용선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① 본 약정 제8조의 용선료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을 추가하고, ② 부속조항 중 제9조 "substitution" 조항을 "maintenance of the contract, etc."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위 ㉯ 방안을 반영하며, ③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용선자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부속조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한 후 이를 이메일로 공소외 18에게 보냈다. 이에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공소외 19의 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용선기간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공소외 18의 요구사항 중 위 바)의 ②, ③항 요구사항만을 반영하여 기존에 양사 사이에 합의된 부속조항 제9조를 수정한 후(용선자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하여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부속조항 제9조에 포섭시켰다. 다만 위 바)의 ②항 요구사항 중 용선계약 종료 시 용선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 반영하였다) 이를 첨부하여 용선기간이 ‘5년’인 용선계약서(수사기록 8권 5,202쪽, 이하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라 한다)에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 3) 대주단의 용선계약 변경 요구와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협의 가) 우리은행 측에서는 2007. 2. 20.경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 중 ① 본 약정 제8조에 "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을 추가하는 등 용선료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② 부속조항 제2조의 용선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며, ③ 부속조항 제9조의 내용 중 대주단이 부담해야 할 선박관리비를 ‘1일 4,500달러 이하’로 낮출 뿐 아니라 공소외 2 회사가 용선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신규 용선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④ 부속조항 제34조의 건선거(乾船 , dry dock) ) 입거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인 1은 공소외 16을 통하여 2007. 2. 20.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를 수정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다만 이 과정에서 공소외 16은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의 부속조항 제9조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공소외 4는 이미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1은 공소외 4에게 5년 이내에 반드시 반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은 우리은행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우리은행은 2007. 3. 6. 공소외 1 주식회사에, ① 용선계약서는 대출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거래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인도일로부터 12년간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②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선박 인도 후 언제든지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③ 선박인도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2%의 추가 취급수수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만약 인도 후 5년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취급수수료는 면제) 후순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존가치보장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수사기록 8권 5,266쪽)에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다만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7. 1. 31.’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와 비교하여 용선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대주단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본 약정 제8조와 부속조항 제2조, 제34조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본 약정 제8조("a hell or high water basis" 조건에 의한 용선료 지급의무 관련)가 대주단의 요구 그대로 수정되지는 않았고, 부속조항 제9조(대체선사약정 관련)는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의 부속조항 제9조와 같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4는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내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공소외 16은 2007. 3. 6. 이메일로 공소외 4에게 대주단의 수정 요청 사항을 추가로 알리면서 선주가 5년 이내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인 공소외 20은 2007. 3. 8.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용선계약(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을 의미한다)은 이미 서명되었음을 알리면서 대주단의 요청사항을 공소외 2 회사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객관적으로 대주단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되므로 되도록 기존의 문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주단을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공소외 16은 2007. 3. 9.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를 보냈는데, 공소외 18은 그 직후 공소외 20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대출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용선계약과 차이가 없다면서 위 가)항과 같이 2007. 2. 20.경 우리은행이 요구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을 다시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공소외 16은 2007. 3. 12. 이메일로 공소외 19에게 ‘대주단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재협의 중이나 요구한 조항이 다소 강압적이므로 좀 더 부드러운 문구로 수정하고, 용선기간 5년 경과 후 선주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수정은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공소외 16은 2007. 3. 13. 대주단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추가약정서 초안을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추가로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서 추가약정서(수사기록 제8권 5,294쪽,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가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대주단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의 본 약정 제8조와 부속조항 제9조, 제27조를 변경하고, 아울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선박인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소외 2 회사의 동의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보상 없이도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2007. 3. 15.경 각각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는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에 관하여도 별도로 공소외 2 회사 내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대출의 심사와 실행 가) 우리은행 IB 사업단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기초하여 2007. 3. 12. 우리은행 대기업심사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승인을 신청하였는데 , 그 승인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출기간 : 선박 인도 전 2년 / 선박 인도 후 12년 ② 채권 보전 : 선박건조계약상 권리 양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선박저당권, 선박보험수취권 양수, 차주사 주식 입질, 용선계약상 모든 권리 양수, 대체 BBCHP상 모든 권리 양수 ③ 선박운영계획 : 공소외 2 회사를 용선자로 하고 용선기간은 12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또는 운영상 문제 발생 시에도 용선계약 유지 또는 선박매입 ④ 수수료 : 3.00% Flat.(계약 후 1년 이내 2%, 2년 이내 1%, 인도 후 5년에 추가 수수료 2%) ⑤ 케미컬 탱커 시장 전망 : 선박 인도 후 5년 차 시점인 2013-2014년에는 케미컬 탱커의 가격 상승이 예상. 한편 용선료 역시 1일 2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임 상향 조정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 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2007. 3. 20.경 H-1175호, H-1177호 선박의 건조자금에 관한 대출을 승인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07. 5. 16.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합계 68,233,078.91달러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감사 가)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9. 10. 28.경 공소외 2 회사에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조한 선박 2척을 용선한 OSIL의 디폴트(Default)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사유가 발생하여 BBCHP가 해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는 20K 2척에 대한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선박소유자(SPC)와 용선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와 직접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BBCHP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공소외 2 회사 경영진은 그 무렵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공된 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이 12년이고 그 계약 조건에 공소외 2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소외 2 회사 경영진단팀(팀장 : 공소외 21)으로 하여금 2009. 12. 1.경부터 2009. 12. 4.경까지 공소외 4 등을 상대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공소외 4는 감사 초기부터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는 대출용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서를 존중해서 5년 뒤에는 배를 다시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회사 경영진단팀은 2009. 12. 1.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나 5년 후 반선 약정을 한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9. 12. 8.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계약관계확인서’(수사기록 6권 3,692쪽 )에 날인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3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K 선박 2척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5년, 용선료를 1일 15,500달러로 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②공소외 1 주식회사는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financing)을 위하여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와 위 용선계약 중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③ 그러나 위 ②항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공소외 2 회사의 선택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선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등 위 ①항의 용선계약이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다. 마)공소외 4는 2009. 12. 17.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감사 내용이 정리된 확인서(수사기록 8권 5,060쪽 )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5년 용선계약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공소외 23 부회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이 2007년 3월경, 대주단이 용선기간 12년인 용선계약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자는 요청을 하였다. 본인은 이미 5년 용선계약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차례 전화하여 12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공소외 2 회사 내부 승인 없이 본인만 서명한 12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본인은 피고인들의 ‘12년 용선계약은 은행과의 단순 파이낸싱 목적으로만 쓰이며 5년 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반선을 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서명할 당시(2007. 3. 15.로 추정됨)에도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권한 없이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언급하였다. ④ 당시 장기 용선계약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잘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1차로 5년 용선계약을 승인받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재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내부 결재 없이 진행한 이유는, 영업실적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컸던 것 같다.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되어 용선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야 영업실적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⑥ 서명 당시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의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나, 5년 뒤에 반선하겠다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구두 약속을 믿었기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바)공소외 4는 2009. 12. 18. 사실관계확인서(수사기록 8권 5,056쪽)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위 마)항의 확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요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2년 용선계약서와 추가약정서에 공소외 2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단지 대출을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확인하였으므로 서명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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