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노209
판시사항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운전사가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후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에 피해자를 옮겨 병원으로 가던중 피해자 가족들이 격분하여 운전사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에 불안을 느끼고 그 진리를 피하였다면(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고)이는 도로교통법 45조 1항 소정의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7고합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 대로 운행중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비켜지나가려다가 때마침 노상에 두 사람이 서로 엉켜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사고를 내게된 것이고, 사고후 지나가던 통운차를 잡아 피해자들을 편승시키고 피고인도 동승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의 가족이 운전사를 잡아 죽여라고 고함을 치기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도주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뺑소니 운전사로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 또 원만히 합의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와 죄질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야기한 다음 그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보면, 그중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 중 어느것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들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진술기재부분(사고직후 동인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들을 실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일이 없다는 취지)이 있기는 하나, 이것도 동인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직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당심증인 공소외 5, 4, 6의 각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소외 4가 운전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의 통근버스에 동인 및 그 버스의 승객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그 버스에 옮겨 싣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운전사를 때려죽인다고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에 불안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량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호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고나서 어떠한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중 끝에서부터 제4행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의 이하부분을 "상해를 각 입게하고, 이로써 공소외 7은 그 무렵 뇌출혈로 인하여, 공소외 8은 1977.1.3. 08:10경 뇌좌상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하게 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7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사건 공소사실중 주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범죄 사실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을 한 다음, 이를 알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라는 것인바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중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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