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노3779
판시사항
1회용 주사기가 의료법 제17조 및 구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 소정의 적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의료법 제17조, 구 적출물등처리규칙 제2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7고합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붕대 13뭉치(증 제1호), 꺼즈 205매(증 제2호)는 이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는 피고인은 원판시 1회용 주사기와 혈액, 고름 등이 묻어 있는 붕대, 꺼즈 등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과장 내지 허위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고, 둘째로 원심은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적출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1985.4.초경부터 1987.9.22.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사용한 1회용 주사기를 스팀 및 이·오·까스를 이용 소독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사용하여 혈액, 고름 등이 묻어 있는 붕대, 꺼즈 중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들 중 일부를 세탁비누와 합성세제를 사용 세탁하여, 위 기간동안 매월 1회용 주사기 약 6,000개, 붕대 약 240개, 꺼즈 약 1,000매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으나, 원판시 1회용 주사기를 위 법 소정의 적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위 붕대와 꺼즈를 소각, 매몰하거나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도 1985.4.초부터의 그 행위를 원판시와 같이 의료법 제69조,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의료법 제17조는 그 제1항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그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 제2항에 따른 보건사회부령으로 적출물등처리규칙이 1981.9.21. 제정 공포되었는데 위 규칙은 1985.7.25. 개정되면서 그 제2조에 법 제17조 제1항에서 "기타의 물체"라 함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 뼈 등과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등을 말한다고 신설 규정하여 비로소 위 법 소정의 적출물의 개념 내지 범위를 확정하였고 위 개정규칙은 공포된 위 일자부터 시행됨을 그 부칙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렇다면 적출물은 위 규정들의 내용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과 규칙 제정 당초에는 원래는 신체의 일부이었으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체로부터 분리, 절단된 사태아, 장기, 살, 뼈 등의 물체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지칭하였으나 뒤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준하여 폐기처리함이 바람직한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도 이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1회용 주사기는 위 법이나 규칙상 적출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보건당국은 1회용 주사기를 위 적출물을 포함시켜 규제할 의도로 위 규칙개정을 시도하고 그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듯하다), 또한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가 위 적출물이라 하여도 적출물로 되어 위 규칙 소정의 방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도록 규제된 것은 1985.7.25. 위 개정규정이 공포 시행되면서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니, 결국 원심이 1회용 주사기를 적출물로 보고, 피고인이 1985.4.초경부터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7.24.까지 사이의 위 탈지면, 붕대를 위 법 내지 규칙 소정방식에 따라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도 위 법 제17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아 처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6.경부터 서울 (상세주소 생략)소재 의료법인 ○○○병원 부원장 겸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의뢰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적출된 물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5.7.25.부터 1987.9.22.경까지의 사이에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사용하여 혈액, 고름 등이 묻어 있는 붕대, 꺼즈 등을 세탁비누와 합성세제를 사용 세탁하여 위 기간동안 매월 붕대 약 240개, 꺼즈 약 1,000매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행위시에 있어서는 개정전의 의료법(1981.12.31.법률 제3504호) 제68조,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재판시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69조(1987.11.28.법률 제3948호), 제1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개정후의 의료법 제59조,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고, 압수된 붕대 13뭉치(증 제1호), 꺼즈 205매(증 제2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이로되 피고인은 이건 범행이전에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사용 과정에서 고성능 소독기를 이용하여 철저한 소독을 한 연후에 이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형의 병원 이외는 위와 같은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반적인 실정(의료보험공단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의료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붕대 등은 2회를 사용함을 전재로 하고 있다)인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85.4.초 일시미상경부터 1987.9.22.경까지 사이에 이미 사용한 1회용 주사기를 소독한 후 매월 약 6,000개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하고, 1985.4.초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7.24.경까지 사이에 위 인정과 같은 혈액, 고름이 묻어 있는 붕대, 꺼즈 등을 세탁하여 위 기간동안 매월 붕대 약 240개, 꺼즈 약 1,000매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위 파기이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대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위 유죄로 한 부분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 따로이 그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호원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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